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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고리1호기 수명연장에 약 3,400억원 손실 발생”

    • 보도일
      2015. 5.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하태경 국회의원
-국회예산정책처 경제성 분석 의뢰 결과, 고리1호기 3,397억원 손실 추정 -예정처 결과와 정반대로 한수원 분석 경제성은 2,368억원 순수익 -한수원 고리1호기 경제성 분석자료, 철저한 재조사 필요 -경제성도 담보할 수 없는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수명재연장 신청 즉각 포기해야 □ 고리1호기 원전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하태경 의원(새누리당·해운대기장乙)은 국회예산정책처에 「고리1호기 계속운전 경제성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고리1호기 1차 10년 수명연장(2007.7-2017.6) 기간에 무려 3,397억 원의 손실이 발생될 것으로 조사됐다. □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 손실발생 부분에 대해 △사후처리비용 상승(2012년) △이용률 저하(2012-2013년) △판매단가 하락(2012-2013년) 등의 이유를 꼽았다. □ 하지만, 고리1호기 1차 수명연장을 위해 지난 2007년 한수원이 실시한 경제성 분석 결과에서는 1차 10년 수명연장(2007.7-2017.6)의 경우, 2,36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한수원이 보고한 바 있다. 이는 국회예산정책처와 정반대의 결과로 무려 5,765억원의 차이가 발생하는 수치다. □ 이에 대해 하태경 의원은 “고리1호기 10년 수명연장의 경제성 분석에 있어서 국회예산정책처와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의 결과가 이처럼 완전히 배치되는 것에 대해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며 “한수원이 2007년 수명연장에 급급해 계속운전에 유리한 방향으로 경제성 분석을 엉터리로 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재조사 및 관련 책임자 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편, 국회예산정책처는 고리1호기 2차 10년 수명연장(2017.7-2027.6) 기간에는 1,166억원~1,928억원의 순수익이 발생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 하지만, 이에 대해 하 의원은 “국회 예정처가 분석한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자료에는 법인세 22% 납부와 지역지원 가산금이 전혀 반영되어 있지 않은 상태”라며 “만약 이같은 부분이 추가로 적용될 경우, 고리1호기 2차 수명연장 경제성도 수익을 백퍼센트 담보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 마지막으로, 하 의원은 “최근 원전 비리 및 사건·사고 등으로 인해 원전 운영자인 한수원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급격히 흔들리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하지 않고 한수원이 고리1호기 수명재연장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일 경우 국민 불안과 혼란이 더욱 가중될 것이므로, 경제성마저 담보할 수 없는 고리1호기에 대해 한수원은 수명재연장 신청을 즉각 포기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 현재 고리1호기는 2007년 6월 18일 설계수명이 종료되어, 2007년 6월 19일부터 2017년 6월 18일까지 1차 수명연장이 됐다. 2차 수명연장을 위해서는 한수원이 2015년 6월 18일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해야만 하는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