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투명성 제고 효과 가져올 제도 담아 - 우윤근 전 원내대표, ‘기업 지배구조 개선’더는 늦출 수 없어 - 다중대표소송 도입, 현행 대표소송제도 보완 - 감사위원 분리선출, 전자투표 ‧ 집중투표제 단계적 의무화 ○ 3대(권력‧자본‧기회) 독점 타파해야,‘자본독점’해소의 시작 ○ 6월 입법공청회 예정, 각계 의견 수렴해 법안 통과 추진
1. 우윤근 의원, ‘기업 지배구조 개선’하여 투명성을 제고하는 「상법」 개정안 발의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우윤근은 5월 21일, 경제민주화의 일환으로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동 법안은 ▸현행 대표소송제도를 보완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명시적으로 허용하며 ▸감사위원을 분리선출하도록 하고, ▸전자투표 및 ▸집중투표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 법안에 담긴 제도들은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대주주의 전횡을 막고 주주의 감시·견제를 강화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필수적인 것들로서 경제민주화의 핵심이다.
2. 경제민주화 후퇴, 더 이상 손 놓고 있을 수 없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실상 2013년 법무부가 입법예고 했던 상법 개정안과 일맥상통한다. 당시 법무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기업지배구조개선’이 국정과제로 선정되자 그 이행 법안으로 「상법」 개정안을 의욕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이 재벌을 위시한 일부 경제계의 거센 반발을 불러오자 상법 개정안 추진이 유야무야된 바 있다. - 이후 일부 의원들을 통해 부분적인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하였으나 사실상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논의는 지지부진하여 법안 처리 동력을 상실한 상황이다. - 법안을 발의한 우윤근 의원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은 경제민주화의 핵심 영역이며, 일부 재벌 기업의 왜곡된 경영행태를 정상화해야 자본독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3.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인 3대 독점(권력독점 ‧ 자본독점 ‧ 기회독점) 반드시 해결해야하며 이번 「상법 개정안」은 바로 ‘자본독점’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 설명 - 우윤근 의원은 지난 2월,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 재임 중)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우리 사회갈등으로 인한 손실이 한해 평균 164조라는 통계를 제시하며 모든 갈등의 중심에는 ‘승자독식’이라는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지적한바 있다. - 당시 우윤근 前 원내대표는 정치‧경제‧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이른바 권력독점‧자본독점‧기회독점으로 이어지는 3대 독점 체제를 타파해야 국가적 불행을 줄일 수 있다고 주장하며 “'권력'은 나뉘어질수록, 민주주의가 커집니다. '자본'은 고르게 퍼질수록, 경제가 성장합니다. '기회'는 균등할수록, 사회가 정의로워집니다.”라고 역설하였다. - 우 의원은 지난 2014년 11월 10일 권력독점 해소를 위한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발의 하였으며, 이번에 자본독점 해소를 위해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또한, 기회독점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법안」도 곧 대표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4. 입법 공청회를 통해 각계 의견 수렴하여 법안 추진하기로 해 - 법안을 발의한 우윤근 의원은 “6월 중에 학계, 경제계, 정부, 시민단체를 초청해 입법공청회를 열고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법안 통과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우 의원은 공청회를 통해 종전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안이 좌초되었던 원인을 분석하고 이번에 발의한 법안의 장‧단점을 검토한 뒤 동력을 얻어 “법안 통과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