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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서면브리핑

    • 보도일
      2015. 5.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수석대변인, 추가 현안서면브리핑

■ 대통령 가이드라인 따르는 정치검찰, ‘성완종 리스트’ 수사 한계 인정한 것

검찰이 홍준표 지사와 이완구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기로 했다.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비리의혹에 대해서는 이미 증거와 증인, 진술이 나온 상태고 증거인멸과 증인회유의 정황도 뚜렷하게 드러났다.

성 전 회장 측근들은 증거 인멸 혐의로 잇따라 구속한 검찰이 정작 홍 지사와 이 전 총리의 증거 인멸은 돕고 있는 것이다.

검찰이 결국 두 사람의 불구속 결정을 내림으로써 ‘성완종 리스트’ 수사의 한계를 자인한 것이다.

검찰은 ‘꼬리자르기’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외면한 채 대통령의 가이드라인만을 철저히 따르는 수사를 하며 정치검찰의 오명을 벗을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걷어차 버렸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전·현직 비서실장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대선캠프의 핵심인사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을지 깊은 회의를 표명한다.

검찰은 살아있는 권력의 눈치를 보며 불법대선자금의 진실을 은폐하지 말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할 것을 촉구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성완종 리스트’의 본질을 흐리는 검찰의 수사행태를 비판하며 특검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진실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5년 5월 21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