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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보도일
      2015. 5.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호준 국회의원
통신요금 인하를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o 정호준 의원(서울 중구/새정치민주연합)이 통신요금 인하와 관련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o 현행법상 SK텔레콤이나 KT와 같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요금제를 변경하거나 신규요금제를 출시하기 위해서는 제공하려는 서비스별로 ‘요금 및 이용조건’을 규정한 ‘이용약관’을 소관부처인 미래부에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o 이러한 ‘이용약관의 인가제’는 통신시장의 가입자쏠림이나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도입되었으며 시장점유율에 따라 준수의무가 다르게 적용된다. 즉 휴대폰과 같은 이동통신의 경우 시장점유율 1위로 지배적 사업자인 SK텔레콤은 미래부의 ‘인가’를 받아야 하고, 非지배적 사업자인 KT와 LG유플러스는 ‘신고’만 하면 된다.

o 그러나 실제적으로 신고 대상인 KT나 LG유플러스의 이용약관에 대해서도, 미래부는 행정지도에 의해 ‘신고수리’심사를 하는 형식으로 ‘인가’와 다를 바 없는 규제를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o 이로 인해 이동통신사들 간의 다양한 신규 상품의 출시 및 서비스 경쟁이 억제되고 있다는 문제점이 계속 지적되어 왔다.

o 이에 기존의 ‘신고제’를 적용받는 KT와 LG유플러스와 같은 비지배적 사업자의 경우 ‘사전 신고제’를, 이용약관 효력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하는 ‘사후 신고제‘로 바꾸고, 미래부는 그 신고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류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이다.

o 정호준 의원은 “통신시장에 대한 규제완화를 통해 사업자간의 자유로운 경쟁과 신규상품 출시, 서비스 경쟁 및 요금 인하를 촉진하고,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