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2015년 5월 26일 오전 10시 50분
□ 장소: 국회 정론관
■ 원내 현안
5월 국회에 대해서 여야 간 합의했던 주요사항은 3가지였다. 첫 번째는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마무리하자는 것이었다. 두 번째는 기 처리 합의한 바 있는 3개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었고, 세 번째는 세월호시행령에서 보듯이 국회입법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는 시행령의 문제에 대한 국회차원의 제도적 견제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었다.
나머지 법안 처리는 부수적인 것이었는데, 지금 새누리당의 진행상항을 보면 주객이 전도된 것 같다.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주된 것이었고, 세월호시행령 등에 대한 제도적 견제장치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다.
곧 앞두고 있는 6월 국회에서 입법 활동이 주가 될 것이기 때문에 법안처리는 당연히 진행이 되겠지만, 5월 국회에서 주된 여야 간의 관심사항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이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이다.
곧 시작될 6월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의 경제무능에 대한 평가, 그리고 민생파탄을 종결하는 입법 활동에 주력할 예정이다.
■ 문형표 장관의 해임을 요구한다
공무원연금개혁안과 관련해서 사회적합의기구의 논의와 자율성을 보증할 장치가 필요하다. 이것을 무력화시킨 정본인인 문형표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에 대해서도 여당이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고양시키고, 기반을 견고히 해 노후 빈곤 해소에 매진해야 할 책임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처의 장관이 본인의 중대한 사명을 망각한 채 국민의 불안과 불신을 조장하는 인형이 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매우 안타깝고 어이없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향후 구성될 사회적합의기구가 원활하게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려면 문형표 장관의 부적절하고 부당한 관여를 원천봉쇄 해야 한다는데 원내대책회의에서 의견을 같이 했다.
■ ‘황교안법’의 주인공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 내역을 조속히 공개해야 한다
청와대가 오늘 황교안 총리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한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난 2013년 법무부장관 청문회 당시, 법무법인 재직 시 수임 내역을 공개하지 않은 바 있다. 이후 국회가 수임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변호사법 개정안 일명 ‘황교안법’ 통과시킨 바 있다. ‘황교안법’의 주인공이 다시 한 번 청문회에 서게 된 것이다.
때문에 황교안 후보자는 수임내역을 조속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황교안 후보자는 공안검사로 위기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보은인사다. 검찰총장 직무 감찰 등 당시 코너에 몰린 박근혜 대통령을 구해준 구원투수로서 이런 보인인사가 과연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남북관계가 어려운 가운데, 평화통일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는 적임자인지 의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은 곧 인사청문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황 후보자에 대한 검증에 주력하겠다.
2015년 5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