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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 법적 근거 마련!

    • 보도일
      2015. 5.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민병주 국회의원
- 개인정보보호법에 의거한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 법적 근거 마련 -

새누리당 민병주 국회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현재 개인정보보호법에 일부 저촉되어 온 과학기술인공제회 업무수행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규정하는 ‘과학기술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 했다.

작년 8월 7일, 개인정보보호법의 전면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개별법률인‘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서 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두지 않고 있어, 과학기술인공제회가 수행하고 있는 ▲ 퇴직연급급여사업, ▲ 공제급여사업 수행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저촉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지난 1월 과학기술인공제회에 대한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에서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에 대한 개선을 권고 받은 바 있다.

민 의원은 “과학기술인공제회가 퇴직연급급여사업 및 공제급여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인 근거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이번 법 개정으로 공제회의 업무 중 개인정보보호법 저촉문제가 있는 부분이 말끔히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