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개정 통해 보호해야 할 전교조, MB정부 국정원 공작 → 박근혜 정부 노동부 법외노조 통보 → 헌재 판결로 불법화, 노동기본권과 민주주의의 후퇴를 규탄한다.
보도일
2015. 5. 2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심상정 국회의원
전교조 창립 26주년 기념일인 오늘 28일, 헌법재판소는 고용노동부가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판정한 근거가 되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한 전교조의 위헌법률심판제청에 대하여 합헌판결을 내려 전교조 불법화를 완성하였다.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이 기획·추진한 ‘전교조 죽이기’가 박근혜 정부 때 비로소 완결된 것이다. 단지, 전교조가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교육정책에 비판적이었다는 이유에서다.
원세훈 전 국정원 원장이 지난 2011년 2월 ‘전교조를 불법노조화’ 하려 공작한 사실은 최근 국정원 내부문서를 통해 드러난 바 있다. 그리고 지난 2013년 10월 고용노동부는 ‘해고자 조합원 자격인정’ 관련 노조규약 시정명령 미이행을 이유를 들어 전교조에 법외노조 통보를 함으로써 전교조 불법화를 밀어붙였고, 오늘 헌법재판소는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여’ 전교조가 위헌법률로 심판을 요청한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판결을 내림으로써 전교조 죽이기의 종지부를 찍은 것이다.
전교조의 합법화는 오랫동안 우리사회에서 논의되어왔고 그러한 방향으로 진전되어 왔던 것이다. 우리나라 정부는 1996년 OECD 가입 당시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도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를 비롯한 여러 국제단체에서도 조합원 자격요건은 ‘노동조합이 그 재량에 따라 규약으로 정할 문제라며 행정당국이 노동조합의 이런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그 어떤 개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수차례 권고한 바 있다.
심지어는 현 박근혜 정부 들어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차도 전교조가 신청한 긴급구제에 대해서 2013년 10월 성명을 통해 “조합원 자격 때문에 노동조합 자격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것은 단결권과 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고용노동부의 전교조 규약 시정명령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성명에서 “이미 2010년 9월 결정문을 통해 ‘노조 아님 통보’를 삭제하고 시정요구 불이행에 대한 제재는 보다 덜 침익적인 형태로 보완해야 한다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의 개선을 권고한 바 있다”고 친절한 설명까지 곁들이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지적이 맞다. 법을 개정해서 보호해야 할 전교조를 헌법재판소가 16년이나 된 낡은 법적 근거에 입각해서 판단한 것은 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참교육과 민주교육을 바라는 민주사회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은 것이다.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10월 23일 대표 발의한 법안(「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비롯해서 여러 건의 법률안이 전교조 합법화와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가 갖는 문제의식과 해법을 같이 공유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회에 계류 중에 있다. 여야는 시급하게 해당법률 개정안을 처리해서 전교조를 보호하고 경색된 시국을 정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