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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경단녀 ‘재취업’보다 경단녀 ‘근절’이 먼저!

    • 보도일
      2015. 5.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류지영 국회의원
- 류지영 의원,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안 발의

그간 ‘경단녀 재취업’에 초점이 맞춰진 여성고용정책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비례대표,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간사)은 ‘경단녀 근절’을 위한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초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인구가 급감하는 가운데, 정부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마련하고 경단녀의 재취업 지원에 앞장서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에 따르면, 기혼여성은 작년보다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경력단절여성의 수치(가족돌봄제외)는 작년보다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 표 : 첨부파일 참조

이와 관련,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경단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력단절여성의 재취업 지원에 앞서 애초에 비자발적인 경력단절여성이 나오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28일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을 「여성의 경력단절예방 및 경제활동 촉진법」으로 변경하고, 경력단절예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전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개정안은 △국가와 사업주에 ‘경력단절예방’ 책무를 부여하고, △경력단절사유에 ‘혼인’을 추가, △여성재직자‧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한 경력단절 예방사업 실시, △체계적‧전문적 지원을 위한 경력단절여성중앙지원기관 설치, △기업환경개선 등을 골자로 한다.  고학력․30대 경력단절여성의 비중이 높은바 이들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고,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서비스의 질적 제고를 위한 법적기반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초‧중등교육에서부터 경력단절예방을 위한 직업의식과 모‧부성권의 보장 등에 관한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류지영 의원은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은 여성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을 위한 것이다. 경력단절여성의 증가는 대한민국 경제의 잠재소득을 낮추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한다”고 하며, “경력단절 ‘예방’을 의무화하고, 신속하고도 결단력 있는 조치를 취해야할 때”라며 개정안 발의취지를 밝혔다.

최근 여성고용확대는 전세계적으로 현안이다. 유엔청년개발목표(UN MDGs)의 8대 목표 중 ‘양성평등 및 여성능력고양’이 포함되어 있고, 유엔개발계획(UNDP)와 유엔여성기구(UN Women) 역시 여성고용확대를 주요 안건으로 논의하고 있다.

미국은 최근 대통령 경제보고서를 발표, 미국의 여성고용이 남성만큼 늘어난다면 미국의 국내총생산(GDP)이 지금보다 9%가량 늘어날 수 있는 것으로 추산하며, 모성보호 및 여성고용정책에 집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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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