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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헌법재판소의 교원노조법 합헌 판결 심히 유감 교원노조법 개정 및 노동삼권의 평등한 보장에 최선 다할것

    • 보도일
      2015. 5. 28.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이인영 국회의원
❍ 헌법재판소가 오늘(2015.5.28.) 조합원 자격을 현직교사로 제한하고 있는 교원노조법 2조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는 지난해 10월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사 9명을 조합원으로 인정하고 있는 전교조에 대해 법외노조를 통보한 이후 진행되어 온 소송에서 사실상 정부의 손을 들어준 판결이다.

❍ 노동삼권은 모든 노동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특히나 가장 기본이 되는 단결권은 어떠한 제한이나 예외 없이 보장되어야 하며, 노동조합이 조합원의 자격을 결정하는 것은 다른 어느 누구도 아닌 노동조합 스스로의 몫인 것이다.

❍ 특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조항이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 등에는 적용되지 않는 점과 마찬가지로, 초기업노조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의 규약은 존중받아야 한다.

❍ 새정치민주연합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표하며,  당론으로 추진해 왔던 『교원노조법』 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