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무성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5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로 여야가 국민에게 공무원연금 개혁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약속을 한 날이다. 지난 5월 6일 한차례 약속을 지키지 못했는데 오늘 또 이것을 실패하게 되면 아마 우리 정치권은 설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연금개혁의 본질은 국가의 재정을 생각하고 미래세대에게 엄청난 빚을 넘겨주지 않기 위해 추진해 온 개혁이다. 이번 공무원연금개혁 합의안은 재정절감효과가 333조원으로 당초의 정부안이었던 258조원보다 재정절감효과가 무려 75조원이나 더 많다. 공무원연금개혁안에 대해 여야 모두 잘된 합의안이라는 결론을 내린 만큼 이제는 최종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본회의에서 국민들께 약속드린 대로 통과시켜 국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할 텐데 엉뚱하게 공무원연금개혁과 본질적으로 전혀 무관한 문제를 자꾸 결부시켜 우리의 애간장을 태우고 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과 공무원연금법과 과연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러는지 정말 기가 막힌 심정이다. 공무원연금개혁은 정치적 손익문제가 절대 아니라 나라 재정문제와 직결되는 범국가적 문제임을 우리 정치권이 다시 한 번 상기해야겠다. 오늘 오전 중에 여야가 다시 만나 협상하기로 했는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원만한 합의가 나오길 바란다. 오늘 아침에 발표된 국제경영개발원(IMD)의 올해 국제경쟁력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세계 61개국 가운데 25위 지난해 26위와 같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순위는 아시아권에서 홍콩 2위, 싱가포르 3위, 우리와 모든 수출제품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 타이완11위다. 말레이시아 14위, 중국 22위, 여기에 우리가 뒤지고 있다. 2년 전에 우리가 22위였는데 이 수준에서 자꾸 밑으로 떨어지고 있다. 특히 정부가 개혁의 필요성을 강력히 강조하고 있는 공공, 노동, 교육, 금융 등 4대 부문의 경우에 국가경쟁력 순위가 낮아지는 주요인이 되고 있다. 정부의 효율성 부분은 28위다. 노사관계는 61개국 중에 57위다. 금융서비스 48위, 대학교육 38위이다. 이렇게 4대 부문이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국가경쟁력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정치권이 국민으로 부터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꼽히고, 계속 국민으로 부터 분노와 지탄의 대상이 되어서 안 된다. 오늘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을 꼭 통과시키고 이를 기폭제로 삼아 다른 산적한 현안을 처리해 그야말로 ‘정치가 살아있네’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여야 모두 최선을 다해야 하겠다. <유승민 원내대표> 어제 종일 공무원연금법 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을 했지만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공무원연금법 관련된 협상결과만 간략히 보고 드리겠다.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국회 특별위원회와 사회적기구의 설치 이 부분에 관해 여야가 그 내용에 대해 완전히 합의했다. 그래서 그동안 문제가 되어 왔던 사회적기구에 대해 의원총회에서 의원들께 추인 받은 그 내용 그대로 한자도 고치지 않고 합의가 끝났다. 다만 여기에 야당이 자꾸 그동안 국민연금, 기초연금, 법인세, 계속 말을 바꾸다가 가장 최근에는 두 가지를 요구한 것이 문형표 복지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문제였다. 복지부 장관 해임 건의안은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표결 날짜를 잡을 수 없다고 거절한 결과, 여야가 복지부장관이 6월에 있을 첫 복지위원회 상임위나 새로 신설될 특위에서 유감을 표명하고, 그동안 발언에 내용이나 본질에 대한 사과가 아니라 국회 특히 야당을 불필요하게 자극한 몇 가지 표현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는 차원에서 마무리하기로 정리가 되었다. 마지막 남았던 것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였는데, 거기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은 지금 국회 운영위에 계류되어있는 국회법개정안 중에 6개의 국회법개정안이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국회의장과 우리당의 윤영석 의원, 야당 이춘석 의원 등 4인이 낸 6개 법안이 어떤 것이라면 국회가 정한 법률의 취지를 훼손하거나 법률에 배치되는 내용의 시행령을 정부가 만들 경우에는 국회가 시정요구를 할 수 있는 절차적 국회법개정안이 와있다. 그것은 논리적으로 큰 무리가 없다고 보고, 그 국회법을 개정해 그 개정된 국회법에 따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도 여야가 한 번 논의해보자는 정도의 안을 저희가 냈다. 거기에 대해 야당이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에 대해 4가지 구체적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4가지를 반드시 약속해라’는 무리한 주장을 해서 결국 협상이 결렬되었다.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는 5월 11일로 기억이 되는데 국무회의에서 그동안 시행령의 준비과정에서 제기된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점을 종합 검토해서 해수부가 많이 고쳤고 그것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시작한지 얼마 안 된 시행령이다. 그 시행령에 대해 야당이 4가지 요구를 해왔다.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도 그렇다. 조사1과장을 우선 민간으로 해 달라, 안전사회과를 안전사회국으로 지원과를 지원국으로 하고 거기에 소위가 있는데 제1소위원장이 진상규명국을 맡고 제2소위원장이 안전사회국을 맡고 제3소위원장이 지원국을 지휘하다는 기구에 대한 주장을 했다. 또 세월국조위의 활동시한을 특조위 사무처 구성을 마친 날로 한다고 해서 지난 5개월 지나간 시간을 되돌리는 주장을 해왔고 직원 정원을 늘려 달라는 주장을 해왔다. 저로서는 정부와 청와대가 야당의 주장에 대해 충분히 의논해보고 필요하다면 설득도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그 정도로 믿고 저희들이 제안한 대로 합의하자고 했는데 결국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때문에 어제 합의가 되지 않았다. 오늘 10시 반에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시작으로 협상을 해 보겠다. 공무원연금법과 본회의에 계류된 민생법안이 포함된 54건의 주요법안 처리, 또 가능하다면 추가적 처리도 원했는데 그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 한 것 같고, 오늘 오후 본회의에서 최대한 처리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노력해보겠다. 총리인사청문특위 위원은 이따 비공개 때 최고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고 발표를 하도록 하겠다. 오늘까지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완료되면 바로 오늘 본회의와 관계없이 여야 수석 간에 일정협의에 들어가 총리인사청문인사특위 청문회와 그 이후의 절차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