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요
o 1984년에 창설(21종목)하여 현재 28개 종목 372명의 선수가 훈련하고 있음.
o 2010~11년 축구․배구팀의 승부조작사건으로 체육부대 폐지 주장이 제기됨.
o 최근, 연예병사 안마방 사건, 육사 해외음주 사건 등에서 불거진 문제점이 체육부대에서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에 관리감독체계의 쇄신이 필요함.
□ 문제점
※표: 첨부파일 참조
□ 출타 (농구팀 평균휴가67일․야구팀 평균휴가4일)
- 윤호영(농구)은 ‘13년1월~8월까지 46일의 휴가와 29번의 외박, 15번의 외출을 사용해서 240일(8개월)중 37.5%(90일)를 부대 외부에서 보냈음.
- 농구팀 평균 휴가일수(‘13년:휴가67일, 외출15회)에 비해, 야구팀 평균 휴가일수(’13년:휴가4일,외출8일)가 극명히 차이나서 불균형을 해소해야 함.
□ 13.7.26 휴대폰 사용 현실태
- 체육부대에서 공공연하게 사용하던 휴대폰은 SBS의 연예병사에 대한 방송 이후 전량(약219개) 수거 후 통합보관 중이며 그에 대한 특별한 징계는 없었고, 앞으로도 훈련․시합․외부진료시 휴대폰 사용을 허용할 계획임.
o 부대예규 1-9(‘12.6.20) 보안업무 예규 제44조4항
- 영내 생활 장병은 개인용 휴대전화 반입 불가
- 단, 영외(전지훈련, 경기출전, 재활치료 등) 지역에서는 필요시 경기대장 / 지도관 통제하 제한적으로 사용 가능
※표: 첨부파일 참조
o 개선방향 검토중 (부대예규 1-9(‘12.6.20) 보안업무 예규 제44조 4항 수정)
- 음성 문자 기능만 가능한 휴대폰(카메라 기능 제고, 스마트폰 제외, 동영상 및 사진촬영 불가)에 한해 부대장이 승인한 휴대폰 사용.
[휴대폰 사용 허용 범위]
․국내외 경기 출전
․국내외 전지훈련
․외진, 재활 등 외부활동
․국가대표 선발 / 입촌, 시도 대표 출전
․단독으로 대회참가 및 개별 입촌시 휴대 허용
※ 반입된 휴대폰은 영내에서 해당 경기대별 시건장치된 별도장소 보관, 차후 외부 출타시 불출
o 기타(병영생활)
- ‘12~’13년 구타, 탈영, 야간 영내음주,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발생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