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5월 28일(목) 윤재옥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2건의 법률안과 이만우의원이 대표발의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협의가 필요한 법률안의 심사에 관한 규칙안” 및 2건의 사임의 건 등을 포함하여 총 36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안(윤재옥의원 대표발의):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하고 시ㆍ도지사가 시ㆍ도의회의 동의를 받아 임명하도록 함.
- 국회법 개정안(김태년의원 대표발의):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훈령, 예규, 고시가 제정, 개정, 폐지되거나 입법예고 또는 행정예고된 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검토받도록 하고, 상임위원회는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해당 대통령령등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