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브리핑
□ 일시 : 2015년 5월 29일 오전 11시 5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청와대가 진정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회 결정을 존중하기 바란다
청와대가 오늘 새벽 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킨 행정입법에 대한 국회의 수정·변경 권한을 강화한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3권분립원칙 운운하며 겁박을 하고 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이 오늘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 행정부 권한이 마비되고, 법원의 심사권과 행정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단정지었는데, 먼저 청와대가 3권분립을 얘기하면서 국회에서 여야 합의처리한 사안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이 타당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와대가 최근 공무원 연금법의 개정 과정에서 여야간 협상과정에 끼어들어 감놔라 배놔라 한 것을 국민이 기억하고 있는데 이것이야말로 3권분립의 정신을 침해한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또한 “국회법 개정안을 정부에 송부하기에 앞서 국회가 개정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고 하는데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 위에 청와대가 군림하고 있다는 오만방자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청와대가 진정 국민을 위하고 3권분립의 정신을 지키고자 한다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결정을 존중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 ‘국회탓’ ‘야당탓’ 재미들린 대통령과 정부, ‘내탓이오’ 정신을 배우라
요즘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탓’ ‘야당탓’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사는 것 같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지난 23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특파원들과 기자간담회를 하면서 ‘국회탓’ ‘야당탓’을 하더니, 엊그제(27일)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개최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인과의 대화’에서 크라우드펀딩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관광진흥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의료법 등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시면서, ‘이런 법들이 누구도 해코지하지 않는데, 왜 국회와 야당은 막고 있는지 모르겠다’ 고 말씀하셨다고 한다.
국회와 야당이 청년 일자리 법을 막고 있다는 말씀이신데, 내용을 잘 모르고 남 탓부터 하시는 것 같아 참으로 안타깝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이미 법사위에서 통과시킨 법이고, 국제의료산업지원법은 현재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 중이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보건의료를 무너뜨릴 소지가 커서 보건의료를 빼고, 통과시키자고 지난 번 영수회담에서 약속한 바 있다. 그리고 관광진흥법은 아이들을 해코지 하는 법이고, 의료법은 국민건강을 해코지 하는 법이기 때문에 우리 야당이 동의할 수 없는 것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도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안을 내도 국회협조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발목을 잡는데 어떻게 달리느냐”고 했다는데, ‘최경환노믹스의 실패’를 ‘국회탓 야당탓’으로 돌리려는 너무도 뻔뻔하고 옹색한 변명이 아닐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과 정부에 당부 드린다. 남을 탓하기 전에 ‘내 탓이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부터 배우시라.
오늘 제67주년 국회개원기념식이 있었다. 비록 대통령과 정부가 ‘국회탓’을 말씀하시지만, 국회는,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세로 더욱 분발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비정규직 600만 시대인데 정부는 땜질 처방에 급급
올해 3월 통계청 조사결과 비정규직이 600만명을 넘어섰다. 근로자는 40여 만 명이 늘어났으나 그중 비정규직이 3/4에 달하고 있다.
또한, 정규직 임금이 11만2천원 오를 때 비정규직은 8천원 증가에 그쳐 임금격차가 더욱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청년세대 첫 일자리 중 정규직은 11.1%인데 반해 35.9%가 비정규직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의 일자리와 고용구조가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비정규직 고용 확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을 외면하고, 청년들을 해외로만 내모는 땜질 처방에 급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일자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미래세대를 위해서라도 비정규직과 임금불평등 문제 해소를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 고용노동부의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은 ‘무법정부’의 선언
고용노동부는 어제(5.28) 한국노동연구원이 주관한 “취업규칙 변경 관련 공청회”에서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취업규칙을 바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고 직무성과급제를 시행하는 것이 불이익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이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해야 할 임금피크제 도입을 사측 일방이 추진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참으로 황당한 이야기이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의 집단적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고용노동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이를 무력화하겠다는 것인데, 법을 지키고 법을 집행하는 정부 스스로가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무법정부’의 선언인 것이다.
임금피크제 등은 노사간의 합의에 의해 시행하면 될 일이다.
아울러 취업규칙 가이드라인은 민주정신에도 반하고 근로자 보호라는 근로기준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국회통과, 사회적 합의기구 통해 갈등과제 해결한 의미 있는 첫 출발
마지막으로 오늘 새벽에 국회를 통과한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자한다. 사회적 합의기구를 만들어 갈등과제를 해결한 참으로 의미 있는 첫 출발이라고 할 수 있다. 그 과정에서 고통을 분담해 준 공무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앞으로도 공적연금 강화를 위한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2015년 5월 29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