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안 내용담은 위원회 대안 국회본회의 통과

    • 보도일
      2015. 5. 2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유성엽 국회의원
-국회 입법권 침해한 행정입법 수정·변경 요구 가능-
-국회의 행정부 견제기능 강화에 한 발 나아가-


□ 29일 새벽에 열린 제333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회의 행정입법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 개정안은 유성엽 의원(전북 정읍) 등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5건을 국회 운영위원회가 병합심사한 후 통합․조정하여 마련된 위원회 대안으로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ㆍ총리령ㆍ부령 등 행정입법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이를 처리하여 그 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 현행 국회법은 상임위원회가 대통령령 등을 검토하여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소관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할 수 있고, 그 장은 이에 대한 처리 계획과 그 결과만 보고하면 되도록 규정돼 있다.

□ 유 의원은  “의정활동을 하는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이 행정부가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는 것을 바로잡아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국회의 행정입법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012년 7월 24일 대표발의하고 비슷한 취지의 국회법 개정안 3건에 대해서도 공동발의를 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다.

□ 또한 “최근 누리과정 문제, FTA피해보전직불제 수입기여도 문제 등 굵직한 현안은 모두 정부의 시행령이 법률에 어긋나게 제정된 탓”이라고 분석하고, “우리 헌법의 3권분립의 원칙에 따라 행정부를 제대로 견제하기 위해서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입법취지에 맞는지를 감시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법개정을 통해 입법부의 행정부 견제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평가했다.

□ 개정된 조항은 여야합의에 따라 최근 문제되고 있는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의 입법권 침해 논란부터 풀어나갈 것으로 보인다. 농해수위에 여야 각 3인으로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점검소위를 구성하여 법률의 취지와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는 사항 등을 점검하고 개정요구안을 마련한 뒤 이를 6월 임시회 중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하는 것으로 합의됐다.
  
□ 새정치민주연합 세월호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인 유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제정과정과 그 내용을 보면 박근혜 정부가 국회의 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모든 정치적·사법적 조치를 취해 잘못을 바로잡아 나가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실제로 정부의 시행령은 법률이 위임하고 있는 “위원회의 조직에 관한 사항”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면서 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도록 한 “사무처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으며, 행정지원업무만 담당해야 할 사무처가 위원회의 조사업무에도 관여할 수 있도록 하고, 특조위
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실장 등 주요 직책에 파견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고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