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1998년 UN에서는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여러 법정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청소년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임에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조원진, 강기정, 권은희, 김상민, 김영우, 김희국, 서상기, 양창영, 이종진, 조명철(이상 가나다순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