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지정, 청소년에 대한 관심과 지원 확산 기대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조원진 의원(새누리, 대구 달서구병)은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청소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날로 흉포화되고 있는 학교폭력을 비롯해 인터넷과 스마트폰 중독, 급증하는 청소년 유해환경 등 청소년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과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다.
지난 1998년 UN에서는 세계 청소년장관회의 시 회의 개최일인 매년 8월 12일을 세계 청소년의 날로 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이를 각국에 권고함에 따라 중국 등 주요국은 별도의 날을 정하여 청소년의 날로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매년 5월을 청소년의 달로 하고 있으나, 어린이날·어버이날 등 여러 법정기념일이 지정되어 있는 반면 청소년의 날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년 7월 9일을 청소년의 날(친구데이)로 정하여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고, 청소년의 올바르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조원진 의원은, “청소년은 대한민국 미래의 희망임에도 우리 사회의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져 가고 있는 상황이 안타깝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청소년이 행복한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범국민적 관심과 지원이 확산되는 디딤돌이 되길 희망한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청소년 기본법 일부법률개정안은 조원진, 강기정, 권은희, 김상민, 김영우, 김희국, 서상기, 양창영, 이종진, 조명철(이상 가나다순 10명)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