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내 모든 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안전관리책임자 선임과 비상대책 매뉴얼 구축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수립이 의무화되어 내항 여객선의 운항사고 및 인명피해가 최소화될 전망이다.
지난 해 6월, 김종태 국회의원(새누리당, 경북 상주)이 내항 여객선의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 의무를 위하여 대표발의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015년 5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김종태 국회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참사에서 나타난 여객선의 안전소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여객선을 포함한 모든 해상여객운송사업자로 하여금 안전관리책임자의 선임 및 임무설정, 비상대책 매뉴얼 수립, 위험상황 발생 시 보고 등을 의무화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사안전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선박안전관리체제는 인적 과실에 의한 해양사고 방지를 위해 국제해사기구가 ‘94년 채택한 「선박의 안전운항 및 해양오염방지를 위한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을 1999년 2월 해상교통안전법(現 해사안전법) 개정을 통해 국내법으로 수용하였다. 이에 따라 선사는 선박안전관리체제를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의 인증심사를 받아야 하고, 또한 사업장 및 선박은 안전관리적합증서가 있어야만 운항이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3년이 경과한 2002년, 김대중 정부 시절 추진된 해상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선박 안전관리체제 의무수립의 대상에서 유독 내항 여객운송사업만을 제외시켰다. 그 결과 ▲선박소유자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안전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의 임무에 관한 사항 ▲선장의 책임과 권한에 관한 사항 ▲선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에 관한 사항 ▲선박충돌사고 등 발생 시 비상대책의 수립에 관한 사항 등 선박안전관리체제 수립·시행 임무를 정부가 앞장서 법으로 면제시켜주었다.
그로 인해, 2014년 4월 16일 세월호의 선원들은 비상시 임무수행 훈련을 실시한 적도 없고, 배가 침몰하는 상황에서 어떠한 비상대응 매뉴얼도 작동하지 않았으며, 승객들을 책임져야 할 선원들이 침몰 상황 속에서 승객들을 남겨둔 체 탈출해 버리는 사태를 초래하였다.
이에 김종태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같은 해상재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내항 여객선의 비상대책수립 ▲안전관리책임자 선임 ▲사고나 위험상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 하는 등 선박안전관리체계 의무수립의 내용을 담은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
끝으로 김종태 국회의원은 "서해 휘리호 침몰사건, 천안함 폭침사건 그리고 작년 세월호 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해양사고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와 비상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하며 "지난해 세월호 참사로 지금까지도 대한민국의 국론이 분열되는 등 갈등의 벽은 높아져만 가고있다. 이러한 참사로 인해 충격과 슬픔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이번에 통과된 「해사안전법」이 안전한 대한민국건설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