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 제목 : 최저임금위원회 투명성 강화와 사회적 위상 재정립을 위한 기자회견
□ 주최 :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 장하나, 청년유니온,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일시 : 2015년 6월 2일 화요일 오전 9시 45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2) 취지
1.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심의하고 의결한 최저임금안을 매년 8월 5일에 발표함. 올해도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가 시작된 4월 9일부터 90일 간의 논의가 진행되어 6월 29일을 시한으로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하게 됨.
2. 최저임금위원회는 노동자, 사용자, 공익위원 각 9인으로 구성되어 법적으로는 고용노동부의 자문위원회 정도의 역할이지만 전체 국민에게 미치는 최저임금의 영향력과 그것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사회적 임금교섭’임. 이러한 의미는 전문가 중심이었던 위원 구성을 넘어서 최저임금 당사자인 청년과 여성 비정규직이 노동자위원에 최초로 위촉되는 등으로 계속 강화되고 있음.
3. 이런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회의 운영은 비공개로 이루어지는 ‘밀실 회의’와 다를 바 없음. 회의의 녹취록은 있으나 국회의 자료요청을 통해서만 확인 가능하고, 회의록은 속기록 형태가 아니라 결과만 요약한 수준으로 공개되고 있으며 회의 자체의 방청도 쉽지 않음. 이러한 비공개 운영방식에 대해 위원회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을 원활하게 진행하여 합의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하고 있으나, 최저임금의 사회적 영향력에 비하면 책임성이 낮고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문제적인 운영 방식임. 이는 최저임금에 의해 자기 임금이 결정되는 수많은 당사자들의 기본적인 알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는 것이기도 함.
4. 다가오는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가 제3차 전원회의를 열어 2016년도 적용 최저임금의 본격적인 심의를 시작하는 시점을 앞두고, ‘새정치민주연합 장하나 의원’은 최저임금위원회 회의록(또는 녹취록)을 회의 종료 후 즉각적으로 공개하고 방청을 허용하여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게 함으로써 ‘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역할과 위상을 책임감 있는 형태로 재정립하고자 제10대 최저임금위원회의 노동자위원인 ‘청년유니온 김민수 위원장’과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과 함께 기자회견을 진행함.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