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일(월) 김현미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재철의원이 대표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 등 21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국회운영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국회법 개정안(김현미의원 대표발의): 법률의 시행일까지 대통령령 등을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이를 지키지 못할 경우 법률 시행일부터 10일 이내에 그 이유와 처리계획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에 대한 명예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심재철의원 대표발의): 제2연평해전 전투수행자의 명예선양 및 보상 등을 심의ㆍ결정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명예선양보상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사한 전투수행자의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게 하며, 추모행사 개최 등 명예선양 사업을 발굴ㆍ추진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