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3일(수) 이이재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박기춘의원이 대표발의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농지법 개정안(이이재의원 대표발의): 농업진흥지역 밖에서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주거·종교·문화재보호용 시설부지 등 법률로 정하는 용도와 면적 이내로 10년 이상 계속 무단으로 전용하고 있는 자는 그 사실을 2017년 12월 31일까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이 경우 농지보전부담금을 면제함.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박기춘의원 대표발의): 산업단지개발계획에 공모제도를 도입하고,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도 입체적·복합적 개발이 가능하도록 공모를 허용하며, 도시첨단산업단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사업을 패키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