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논평]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헤지 펀드 엘리엇 복병사이에 낀 국민연금
보도일
2015. 6. 5.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과 헤지 펀드 엘리엇 복병사이에 낀 국민연금
언론보도에 따르면 헤지 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 등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은 삼성물산 주주들의 이익에 배치된다는 입장을 공개 표명했다고 한다.
외국인 투자자 상당수는 30조원에 가까운 총자산을 가진 삼성물산과 이의 1/3 수준인 10조원에도 못 미치는 제일모직과의 합병을 결정하면서 양사의 합병비율을 1대 0.35로 정한 것은 제일모직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주주 이익에 어긋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재용 부회장으로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그룹 주력 계열사인 삼성전자 지분 4.1%를 갖고 있는 삼성물산과 이 부회장이 23.24%의 지분을 가진 제일모직을 합병하려다 보니 결국 이런 복병을 만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국민연금은 약 10%의 삼성물산 지분을 가진 대주주이다. 7%정도를 매집한 엘리엇매니지먼트에 비해서도 더 큰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지금 엘리엇 헤지 펀드는 정당한 주주 이익을 주장하며 자본의 논리를 따라 합병반대를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민연금은 제일모직의 3배가 넘는 자산을 가진 삼성물산의 대주주로서 합병을 찬성하고 있다.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지침 제6조 2항에 따르면 “주주가치의 감소를 초래하거나 기금의 이익에 반하는 안건에 대하여는 반대한다” 고 되어있다.
가뜩이나 공적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높은 이 때, 국민연금이 수급자인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는지 특정 대기업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불편부당한 합병을 위해 국민이익을 훼손하려는지 우리 새정치연합은 똑똑히 지켜볼 것이다.
2015. 6. 5
새정치민주연합 부대변인 강선아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