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가 주체가 되는 역사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 선조들의 대일항쟁 정신을 도외시하는 오류가 있음.
□ 이에 따라 '일제'의 표현을 최소화하거나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을 '대일 항쟁기'로 변경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등 총 5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음.
□ 정 의원은 “2015년은 한?일수교 50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부터 단호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class="bbs_textarea">□ 새누리당 정문헌(속초ㆍ고성ㆍ양양) 국회의원은 14일 현행법률 제명과 법률 조항에 쓰인 '일제' 또는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을 '대일 항쟁기'로 변경하는 개정 법률안 5건을 발의함.
□ 지난 17대 국회에서 「일본 식민 지배를 정당화하는 "일제 강점기" 등 유사 표현의 수정을 촉구하는 결의안」(2007.9)이 본회의를 통과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 여전히 '일제' 또는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이 쓰이고 있어 일본의 한국에 대한 지배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결과를 낳고 있음.
□ 우리가 주체가 되는 역사에서 피동적이고 수동적인 측면을 부각시키는 이런 표현들은 우리 선조들의 대일항쟁 정신을 도외시하는 오류가 있음.
□ 이에 따라 '일제'의 표현을 최소화하거나 '일제 강점기' 등의 표현을 '대일 항쟁기'로 변경하여 헌법에 명시된 대한민국의 정통성은 임시정부에 있다는 점을 확고히 하고자 「국가보훈 기본법」등 총 5건의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음.
□ 정 의원은 “2015년은 한?일수교 50년이 되는 특별한 해로 앞으로도 한국과 일본이 교류와 친선을 도모하는 건설적인 협력관계로 계속 발전해 나아가야한다”면서도 “그러나 역사문제에 대해서는 우리부터 단호하고 올바른 인식을 가지고 잘못된 것은 분명히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강조했음.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국가보훈 기본법」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진실ㆍ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