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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최저임금 직접영향 받는 대한민국 저임금 노동자 500만 명, 본격 심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공개는 당연한 국민의 알권리입니다!

    • 보도일
      2015. 6. 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장하나 국회의원
- 6월 4일(목)부터 `16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시작(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 - 국민알권리 부합하는 조치가 매우 시급 ... 최저임금위원회는 다음 4차 전원회의에서 ‘회의내용 공개’를 공식 의결해야 - 제3차 전원회의(6.4자) 의결을 통한 ‘노동자임금평균’ 반영합의 적극 환영 1. 장하나의원(새정치민주연합, 환경노동위원회)은 본격적으로 2016년 최저임금결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 대하여 “이제 국민들이 비공개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최저임금결정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한다”면서 최저임금결정과정에 대한 투명한 공개원칙과 올바른 운영방향성을 거듭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2. 장하나의원은 “2016년 최저임금에 대한 본격 심의가 시작되어 지난주 6월 4일 최저임금위원회 제3차 전원회의가 개최되었지만, 현재까지 언론보도를 보면 일부 근로자위원측 전언을 통한 내용 보도가 전부인 것이 현실”이라면서 “최저임금위원회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최저임금 논의 내용까지만 겨우 요약 정리되어있는 수준에 불과한 전형적인 ‘불통의 공간’이다”라고 최저임금위원회의 비민주적인 전원회의 운영방식을 비판하였다. 3. 또한 장하나의원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최저임금법 개정안(국민임금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를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형태로 운영해야 한다는 취지/ 대표발의: 장하나의원)을 통한 공개가 당장 힘들다면,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최저임금위원회 운영규칙>을 개정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최저임금위원회 회의 일정부터 국민들이 그 결과를 즉각적으로 알 수 있게 해야한다” 면서, 최저임금 위원회에 대하여 “다음 4차 전원회의에서 ‘회의내용 공개’를 의결해야한다”고 공식 제안하였다. 4. 특히 장하나의원은 이러한 의결제안배경에 대하여 “최저임금에 영향을 받는 대한민국 저임금 노동자가 500만명인 만큼, 최저임금이 ‘국민임금’이고 ‘사회적 교섭‘이라는 인식을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가져야한다”고 주문하면서, “비공개진행은 최저임금위원회 스스로 자신의 위치를 격하시키는 행위”라고 비판하였다. 5. 더불어 장하나의원은 “최저임금 결정과정 공개의제와 더불어 저번 주 6월 4일자 제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의결을 통해 ‘노동자임금평균’이라는 임금통계기준을 새롭게 반영하는 합의가 이뤄졌다”면서 “이는 8년만에 이뤄어진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그 의미를 평가하였다. 6. 마지막으로 장하나의원은 “올해 미국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최저임금 15$ 시대를 열고 상황인 만큼, 우리도 이러한 올바른 통계기준반영을 시작으로 소득불평등, 저성장의 늪을 빠져나올 수 있는 중요수단으로서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논의해야한다”면서, “최저임금은 뜨거운 6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노동 현안이다. 국회차원에서 올해 최저임금결정을 끝까지 챙길 것”이라고 밝혀, 향후 최저임금 논의의 올바른 방향성에 대한 주문과 더불어 국회차원의 적극적 개입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였다. ※별첨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