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자체 간 감염병 세부상황 공유 등 협조체계 마련 감염병 조기발견․확산방지 최일선인 동네 병의원 종합 지원대책
신종 감염병 메르스 확산을 막지 못한 보건당국의 안이한 대응으로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메르스 유행을 반면교사 삼아 감염병 확산 방지와 대응을 위한 대책을 담은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의원(전주덕진/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6월 8일 감염병 발생현황과 정보를 국민에게 공개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교육청이 유기적으로 협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감염병 확산 방지 차원에서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고, 감염병 확산방지 대책으로 인해 경제적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의 전파력을 과소평가하고, 최초 환자에 대한 방역에 실패하면서 메르스 확진․의심환자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 반면 보건당국이 국민과 의료기관에 제공한 메르스 발생 정보는 턱없이 부족하여, 오히려 정부가 메르스 불안을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은 효과적인 확산 방지 및 대책을 마련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
동네 병원, 의원의 경우 환자가 처음 방문하여 진료하는 곳으로서, 감염병 진단 및 확산 방지를 위한 최일선임에도 불구하고, 병원 내 감염방지를 위한 조직과 인력을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다. 현행 의료법은 200병상 미만의 병원․의원에 대해서는 병원감염 방지를 위한 어떠한 계획과 기구도 없다. 이 때문에 메르스 환자의 조기발견이 안 되고, 의료인 감염에 따른 2차․3차 감염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이에 김성주 의원은 시·도의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 설치를 의무화하고, 의료기관 내 감염병 관리 및 대응에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 및 중소병원에 대한 대책마련과 지원을 통해 감염병 관리 사각지대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법안에 마련했다. 서울특별시의 경우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의 협약을 통해 2013년 1월 ‘서울특별시 감염병관리사업지원단’을 설립하여, 지역내 의료기관과의 연계체계 및 전문가와 지역사회 감염병 관리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간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온 바 있다.
또한 개정안에는 감염병 발생 시 구체적 발생현황과 의료기관 정보를 공개하는 등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간 협조체제를 공고히 하는 한편, 추가감염 방지를 위해 격리된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호하며,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의료기관의 참여를 진작하고, 이에 다른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따른 손실을 보상토록 하는 근거를 신설했다.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국가는 지방치단체 및 교육청과 감염병의 효율적 치료 및 확산방지를 위한 질병의 정보, 발생 및 전파 상황을 공유하고 상호 협력해야 한다.(안 제4조의2 신설) 나. 감염병 예방 및 관리 계획에 「의료법」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위기대응역량의 강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안 제7조 제2항 제4호 신설) 다.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감염병관리사업지원기구를 두도록 의무화하며(안 제8조 제1항), 감염병 감시 및 역학조사 관련 연구사업, 감염병 전문인력 역량 강화 교육, 지역 내 의료기관 종별 감염병 관리 지원 및 관련 연구사업 등을 수행하도록 한다.(안 제8조 제2항 신설) 라.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 확산 시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이동수단, 진료의료기관, 접촉자 현황 등을 신속히 공유해야 한다.(안 제34조 제3항 신설) 마.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 방지의 필요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일시 폐쇄 또는 휴원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안 제37조의2 신설) 바.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지시에 따라 자가(自家) 또는 감염병관리시설에서 치료하는 사람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정된 곳에서 이동할 수 없다.(안 제41조 제4항) 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전파위험이 높은 감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해 자가 및 시설에 격리된 의심환자에 대해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생계유지를 위한 생활지원금을 지원함.(안 제41조의2 신설) 아.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감염병 확신 방지의 필요에 따라 일시 폐쇄 또는 휴원하게 된 의료기관에 대해 그 손해를 보상하도록 함.(안 제70조 제2항 신설)
<의료법 개정안 주요내용> 가.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에 대한 병원감염 방지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안 제47조제2항 신설) 나. 보건복지부장관은 200병상 미만의 의료기관 병원감염 방지계획 시행을 위한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 위탁하고, 전담기관 등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안 제47조제3항 신설)
김성주 의원은 “2002년 사스, 2009년 신종플루를 경험한 대한민국의 방역체계에 구멍이 있다고 생각하지 못했다. 메르스에 대한 안이한 판단과 미흡한 초동대처는 메르스 전국 확산 및 심각한 국민 불안을 야기했다. 소 잃은 뒤지만,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치겠다는 심정으로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의 각오를 밝혔다.
김성주 의원은 “보건당국의 지나친 비밀주의는 메르스에 관한 국민의 정보 부족을 낳았고, 메르스의 전국적 확산은 국민의 정보부족과 맞물려 국민의 불안을 야기했다. 정확한 메르스 질병정보, 감염환자의 이동경로 및 진료 의료기관 등의 정보가 일찍이 공개되었다면, 국민과 지자체, 의료기관 등이 자율적으로 대비할 수 있었을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김성주 의원은 “동네 병의원은 환자 진료는 물론 감염병 조기 발견 및 확산 방지의 최일선이지만 감염관리 대상에서 빠져있다. 이는 방역체계의 구멍과 다를 바 없다. 보건당국과 지자체가 동네 병의원 감염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조직이 필요하다. 더 이상 제2의 메르스 같은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개정안 발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