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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교안 후보자, 만성 담마진 판정 전 군 면제 판정!

    • 보도일
      2015. 6. 4.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군 면제 판정 받은 지 6일이 지나서 정밀검사로 「만성 담마진」 판정! 국회 김광진 의원에 따르면, 만성 담마진(이하 두드러기)으로 군 면제를 받은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가 군 면제판정을 우선 받은 후 6일 후에 국군수도통합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통해 만성 두드러기 판정을 받은 것으로 들어났다. 1980년 작성된 황 후보자의 병적기록부를 살펴보면, 문서 중단에 1980년 7월 4일 병종(현재 5급) 판정을 받은 사항이 기재되어 있으며, 문서 하단 비고란에 ‘△’표시와 함께 “1980년 7월10일 수통정밀 (NO.000) 결과에 의거 신검규칙 129-다 만성 담마진”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당시 「징병신체검사등검사규칙」제11조(특수사유의 기재) 제1항에 따르면, 징병신체검사결과 체격등위가 갑종(현재 현역)이 아닌 자에 있어서는 그 체격등위의 판정사유가 되는 질병 기타 심신장애 정도를 병적기록표 비고란에 기재하고 그 왼쪽 위에 ‘△’의 부호를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 즉, ‘△’부호가 있는 비고란은 판정사유를 기재하는 란인데 병역면제 판정이 이미 내려진 후 6일이 지나서 판정사유가 기재됐다는 것이다. 김광진 의원은 “상식적으로 질병에 대한 정밀검사 등을 모두 수행하고 병역면제 판정을 내리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황 후보자는 병역면제 판정을 내려놓고 정밀검사를 진행하는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말하며, “황 후보자는 병적기록부에 대한 해명과 함께 2년 전 장관 인사청문회때부터 아직까지 군 면제판정과 관련한 어떠한 증명자료도 내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자료를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