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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VOD 박스오피스’ 만든다

    • 보도일
      2015. 6.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최민희 국회의원
통합시청률 조사·VOD 요금 갈등 해소 위한 방송법 개정안 발의 최민희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이 방송법 상에 VOD 개념을 신설하고, VOD의 시청횟수와 요금 및 매출액 등의 정보를 인터넷망을 통해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의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을 6월 9일 대표발의했다. 기술발전 및 방송 이용환경의 변화에 따라 방송의 주된 시청 형태 또한 실시간 방송에서 VOD를 이용한 비실시간 방송으로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작년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의원은 케이블과 IPTV로부터 제출받아 분석·정리한 정책자료집에서 2011년부터 2014년 6월까지 VOD 매출이 1조원을 넘어섰고, 2011년에 비해 2014년에는 3배 가량 매출이 급격히 증가했음을 밝힌 바 있다. 당시 최 의원은 “VOD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은 세계적인 추세”라며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지원 제도를 정비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주문했지만, 여전히 체계적인 실태 조사는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기존의 실시간 방송 시청률에 VOD를 비롯한 N스크린 시청률을 접목하는 통합시청률 조사 시범사업이 진행됐지만, 조사 방법 및 결과를 두고 각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방통위가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급기야 최근에는 지상파 VOD 월정액 요금이 10,000원에서 13,000원으로, 편당 요금이 1,000원에서 1,500원으로 인상되더니, VOD 콘텐츠를 제공하는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케이블·IPTV·OTT 등 플랫폼사업자 사이에 VOD 이용료를 두고 갈등이 첨예화되면서 모바일IPTV에 지상파 VOD 제공이 전면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다. 뿐만 아니라 지상파의 무료 VOD(SVOD) 제공 이용료 산정방식을 CPS 기준으로 바꾸자는 지상파의 요구에 따른 사업자 사이의 충돌도 진행중이다. 여기에 VOD에 붙는 광고 수입 배분 문제도 점차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문제는 이 모든 갈등이 이용자는 배제한 채 사업자들만의 이해와 역학관계에 따라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해관계의 충돌마저도 정확하고 객관적인 데이터없이 그저 ‘VOD 매출이 늘어나니 더 받아야겠다’는 주먹구구식 협상으로 이뤄지면서 애꿎은 이용자 부담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시각각 변화하는 VOD 시청률과 매출 등의 자료를 집계하여 각 사업자들은 물론 알권리를 위해 이용자들에게도 제공하는 시스템의 필요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IPTV 등 디지털 유료방송에서는 시청횟수 등을 비롯한 정보의 취합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며, 최민희 의원이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통합전산망’ 즉 ‘VOD 박스오피스’운영을 골자로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은 바로 이러한 시스템 운영을 법제화한 것이다.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영화진흥위원회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화관 입장권 통합전산망(Korea Box office Information System)’ 즉 ‘박스오피스’가 운영중이다. 여기서는 극장에서 개봉된 영화의 관객수, 매출액, 상영관수, 상영횟수 등이 각 수치와 순위별로 상세히 공개되고 있다. 최민희 의원이 이번에 제안한 방송법 개정안은 바로 VOD 버전의 ‘박스오피스’를 새로 만들자는 것. 이를 위해 최민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먼저 VOD를 ‘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으로 규정해 “시청자가 방송 시기 및 내용을 선택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전기통신설비를 통하여 제공되는 방송프로그램”으로 정의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구체적으로 이 법안에서는 ▲미래창조과학부장관에게 VOD 제공 현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파악 및 관리하기 위하여 VOD 통합전산망(비실시간 방송프로그램 통합전산망)을 운영·공개하도록 하고, ▲방송사업자·IPTV사업자·포털 및 OTT 등 전기통신사업자 중 VOD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VOD의 시청 횟수, 요금 및 매출액 등의 정보를 통합전산망을 통하여 실시간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더불어 실시간으로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도 마련했다. 최민희 의원은 “VOD 산업이 블루오션을 지나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여기저기서 충돌하는 레드오션으로 접어들었음에도 이를 조정하고 제대로 된 기반을 마련하려는 정부의 노력은 미진하기 짝이 없다”며“정부의 대응을 기다리기보다 VOD 산업을 체계적이고 객관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토대 마련이 시급해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최민희 의원은 “‘VOD 박스오피스’가 만들어진다면 무엇보다 VOD 데이터베이스로서 통합시청률 조사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VOD 시청횟수와 매출액 등 객관적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 사이에 합리적인 사용료·광고료 협상이 이뤄지는 것은 물론 이용자들 역시 자신이 이용하는 VOD 콘텐츠의 정보를 확인하고 요금을 따져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이번 『방송법』일부개정법률안은 최민희 의원을 비롯하여 박원석, 최원식, 김광진, 이개호, 최재성, 전병헌, 임수경, 김현미, 유승희, 박남춘, 전해철 의원 등 12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