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벌금형에도‘집행유예 도입 및 분할납입’가능토록 형법 개정
- 돈 없어 징역형 가야하는 연 4만 장발장들 구제하기 위한 법안
- 홍종학 의원 대표발의...여·야 41명 의원들 초당적 지지 이끌어내
매년 4만여 명이 경범죄 등으로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조차 없어 생계가 어려운 가족을 남겨두고 교도소로 가고 있다. 현행 형법에서 자유형(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는 인정하지만, 경미한 형벌인 벌금형에는 집행유예를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벌금형을 선고 받았으나 경제적으로 취약해 교도소에 갈 수 밖에 없는 현대판 ‘장발장’들을 돕기 위한 ‘형법 일부개정 법률안(일명 장발장법)’을 지난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 취지에 공감한 41명의 여·야 의원들도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홍 의원은 “현행 형법 제62조 제1항에 명시된 집행유예의 기준을 ‘징역, 금고의 형’에서 ‘징역, 금고 또는 벌금의 형’으로 확대함으로써 벌금형 역시 집행유예가 가능하도록 개정안을 작성했다”며, “피고인의 경제적 능력을 감안해 벌금 전액을 일시에 납입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납입 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 납입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원과 검사는 벌금형이 예상되는 피고인에게 분할납입, 납입기한 연장, 벌금형을 대신한 사회봉사가 가능함을 고지해야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되어있다.
홍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발장법’은 강동원, 김경협, 김관영, 김민기, 김상희, 김용익, 김태년, 김현, 노영민, 박광온, 박남춘, 박민수, 박수현, 박완주, 박홍근, 배재정, 신기남, 신학용, 심재권, 오제세, 유대운, 은수미, 이개호, 이목희, 이미경, 이상직, 이학영, 전해철, 정청래, 최동익, 최재성, 추미애, 한정애, 홍의락, 홍익표, 황주홍(이상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36명), 길정우, 박덕흠, 조원진(이상 새누리당 의원 3명), 심상정, 정진후(이상 정의당 의원 2명)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
한편, 홍 의원은 이번 개정안 입법 촉구를 위해 지난 4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국회로 간 장발장’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다. 장발장은행의 주최로 열린 이 행사에 여·야를 막론한 48명의 의원이 공동주관으로 참여했으며, 행사에 참석한 400여명의 시민들은 참석한 의원들에게 입법을 촉구하는 의견을 전달했다. 장발장은행은 경범죄로 벌금형을 받고도 벌금을 낼 돈이 없어 교도소를 선택하는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담보 무이자로 대출을 해주는 은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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