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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염병 초기 병원 강제폐쇄 법안 발의!

    • 보도일
      2015. 6. 10.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태 국회의원
△ 메르스초기 정부 병동 강제폐쇄 검토, 병원반대 및 근거부재로 보류
△ 감염병 초기 병원 강제폐쇄 및 의료중단, 손실보상 법안 발의

□ 10일, 김성태 의원(강서을)은 메르스 등 감염병 발생 초기 병동폐쇄 및 진료중단 등의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지난달 20일 메르스초기 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첫 확진자 확진전 병․의원들의 병동폐쇄를 검토했으나, 병동폐쇄 조치 및 손실보상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어 병원 반대로 보류돼 메르스 확산의 계기가 됐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 이에 따라 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병초기 보건복지부장관 및 지자체장이 감염자를 진료한 병원에 대해 병동폐쇄 및 진료중단 조치를 강제할 수 있도록 하고,

□ 이로 인한 병원의 피해손실을 국가 또는 지자체가 보상해 주도록 해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 또한,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8일 국회의장과 사우디의회 의장 간 회담에서 알 샤메크 의원친선협회 부회장이 “사우디의 메르스 확진자 대부분이 병원에서 감염됐고, 지역사회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혀 메르스초기 병원 병동폐쇄 조치가 확산방지의 결정적인 방법임이 확인됐다.

□ 끝으로 김 의원은 “우리도 감염자는 확진자와 같은 공간을 지속적으로 함께 사용한 경우였으나, 초기에 병동폐쇄를 진료중단을 못해 확산을 막지 못했다”라며 “본 법안통과시 감염병 초기 병동폐쇄 및 진료중단 조치로 조기에 확산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