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공개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보도일
2015. 5. 29.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부좌현 국회의원
부좌현 의원 대표발의,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공개 해사안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9일, 부좌현의원 대표발의「해사안전법」개정안 2건, 국회 본회의 통과 -2009년 이후 해양사고 매년 증가 추세이나, 현재 정보공개는 임의규정으로 지난 6년간 해양사고 낸 선박 정보 공개 실적 전무 -개정안 본회의 통과로 ‘해양 안전사고 예방 강화’ 기대 –선박 안전검사 거부, 방해, 기피자 등에 대한 처벌 강화 개정안도 함께 통과
새정치민주연합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9일, “중대한 해양사고가 발생한 선박에 대해 사고개요, 해당 선박의 명세 및 소유자 등의 정보 공개 의무화”하는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1158)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 「해사안전법」은 해양사고를 낸 선박에 관한 정보를 신문이나 인터넷에 공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해양수산부는 지난 6년간 단 한건도 공표한 적이 없었다. 실제 2012년 해양경찰청(현 국민안전처)의 해상 조난사고 현황 통계에 따르면, 2009년 이후 해양사고는 매년 1,700여건에 이른다.
부좌현의원은 “그 동안 안전사고 선박에 대한 정보공개가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었고, 이 때문에 정부가 선박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이번 해사안전법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로 선박안전에 대한 책임성이 보다 더 강화되어 해양 안전사고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 안전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하는 자, 거짓으로 보고하는 자 등에 대한 벌칙으로 현행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조정한 「해사안전법」일부개정법률안(부좌현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1912973)도 함께 통과되었다.
한편 부좌현 의원은 지난해 세월호 국정조사에서 ‘해수부가 2009년 해양사고선박에 대한 안전도 정보 제공 조항을 신설한 이후, 해양사고는 연 평균 1,700여건에 달하고 있으나 안전도 정보를 공표한 실적이 전무’하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조치로 지난 해 「해사안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첨부파일
20150529-[부좌현의원실 보도자료] 해양사고낸 선박, 정보 공개 해사안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