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인, 장애인, 아동은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급여제한을 하지 않도록 명시
- 가입자에게 보장범위, 보험료 산정 등 주요 변경 내용 통지하도록 하여 알 권리 보장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소득이 없음에도 보험료 부담이 커 보험료를 체납하는 노령층, 저소득층, 장애인 등에 대하여는 건강보험 급여의 제한을 할 수 없도록 하고, 일반 수급자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료나 급여의 제한 등 건강보험의 중요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양승조 의원은“국민건강보험제도는 국민에게 최소한의 건강권을 보장하여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인데, 현행 건강보험제도는 보험료를 체납하는 경우 보험급여를 제한하는 장치를 두고 있어 소득이 없거나 매우 적은 노인, 장애인 등 보험료의 납부가 어려운 계층의 건강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개정안이 통과되면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의료 접근권이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번에 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가입자의 수급권 보호차원에서 보험료, 보험급여 제한 등 중요사항을 가입자에게 통지하도록 근거도 새로 추가하는 한편 노인, 저소득층 등 본인일부부담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는 가입자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이 먼저 본인부담진료비를 지불하고 추후에 본인이나 배우자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하여 취약계층의 진료받을 권리를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