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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두 번씩이나 상습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부적격 총리후보
보도일
2015. 6. 13.
구분
정당
기관명
새정치민주연합
두 번씩이나 상습적으로 인사청문회를 악용한 부적격 총리후보
인사청문제도 도입 이후 헌정사상 초유의 깜깜이 청문회가 이뤄진데 대해서는 황교안 후보자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법무장관 인사청문회 당시 철저하게 인사청문제도의 법적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자료제출 회피, 부실 답변으로 일관했던 황교안 후보 때문에 ‘황교안법’이 만들어졌건만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도 똑같은 양상이 되풀이 됐다.
설마 했더니 역시나 였다.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로펌 입사할 때 인사청문 통과전략 과목 시험으로 전락했다.
의도적이고 계산되지 않았다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다.
오죽했으면 ‘제2의 황교안법’이 거론되겠는가.
황교안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 설 때 마다 제2, 제3의 ‘황교안’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해야 하는 기막힌 꼴을 당하고 있는 셈이다.
법무행정의 수장을 지냈고 앞으로 내각을 통할해야 할 위치에 오를 수도 있는 후보자가 오직 인사청문회를 통과할 목적으로 법적 제도적 맹점을 악용한 것이다.
법을 아는 사람이 법을 지킨다는 허울 좋은 구실 아래 더 큰 공익을 깔아뭉갠다면 공인으로서 부적격이다.
새누리당이 두 번 씩이나 똑 같은 방법으로 인사청문제도를 무력화시킨 당사자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스스로 입법기관의 권위와 권한을 포기한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박근혜정부 들어 3권분립의 헌법정신이 무력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 총리 후보 인사청문 절차를 이처럼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넘어간다면 집권여당이 청와대의 하명기관이라는 질타를 면치 못할 것이다.
황교안 후보는 석연치 않은 병역미필, 전관예우, 법무장관 재직시절 국기문란사건에 대한 영향력 행사 등 의혹을 받고 있는데 어느 것 하나 속 시원히 해명된 것이 없다.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고 가슴을 쓸어내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의혹의 딱지는 계속 붙어 다닐 수밖에 없다.
황교안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성의 있는 자료제출과 국민이 납득할만한 해명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2015년 6월 13일
새정치민주연합 수석부대변인 김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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