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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수사 비리의 원흉인 솜방망이 처벌

    • 보도일
      2012. 10. 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안규백 국회의원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안규백의원(재선, 서울 동대문갑)이 최근 10년간 군수사령부에서 발생한 비리 사건현황에 대한 육군 군수사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군수사 직원들이 연류된 비리 사건이 14건이나 발생하였으며, 14건 사건에 대한 징계현황은 견책 8건, 정직 1개월 2건, 감봉 1개월 2건, 근신 10일 2건이었다. 주요 비리사건 내용은 불륜과 도박, 금품요구와 청탁 등 전반적으로 수위가 높았으나, 이에 대한 징계처분은 고작 견책, 근신 10일, 감봉 1개월 등으로 낮은 처분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10년간, 주요 비리 사건 현황] * 정직 1개월 2개 사건 : ‘05년 성접대 향응 2회와 함께 7회 도박한 혐의와 ’08년 금품요구로 총 230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 * 감봉 1개월 2개 사건 : ‘05년 청탁에 대한 답례로 현금 100만원을 포함한 수백만원치 각종 물품을 수수한 협의와 ’08년 잘못된 물품에 대한 지적에도 묵인하고 2번 납품한 혐의. * 견책 8건 중 1건 : 식사와 음주, 노래주점에서 업체에게 3~4회 향응접대를 받았으나 견책 이에 대해 안규백 의원은 “솜방망이 처벌은 군수사의 투명성을 저해하여 비리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지적하며, “불륜과 도박, 수백만원 수수와 접대 등의 비리 사건이 단순하게 견책, 감봉 1개월, 정직 1개월 등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라며 군수사 비리를 척결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을 하도록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