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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안’마련 성과

    • 보도일
      2015. 6.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성주 국회의원
- 사회복지 3대 이용시설 중, 사회복지관만 인력배치 기준 없어 - 복지사업, 대상자 급증하는 상황에서 인력 추가 배치 어려워 - 기준 없어 지자체별로 종사자 수 최대 3배 이상 차이 “이번 보건복지부 인력기준 권고안은 최소한의 기준” “시, 도 등 지역 규모와 특성에 맞게 기준 마련한 만큼 현실에 맞는 인력 충분히 담보 돼야” 김성주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전주 덕진,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안’이 확정‧배포됐다고 밝혔다. 사회복지 3대 이용시설인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중, 사회복지관만이 인력배치기준이 없어 지역사회 복지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양적‧질적 어려움을 겪어 왔다. 복지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이 증가하고, 대상자도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 필요한 종사자 수의 기준이 없다보니, 종사자 추가 인력 확보가 어려웠고, 이는 업무과중과 잦은 이직은 물론 사고로까지 이어져 국민에게 전달될 서비스의 질 저하를 가져오는 악순환이 있었다. 또, 중앙정부 차원의 인력배치 기준이 없다보니 지역별, 시설별 인력 구조와 서비스의 격차가 크게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실제로 사회복지관의 사업량, 이용자 수, 제공하는 서비스 수준을 고려한 적정 인력규모는 표준 24명, 최소 17명 정도로 조사되고 있으나, 평균 종사자 수(2013년 기준)는 경기도 25명, 경북 23명인데 반해, 광주 10명, 충북 9명 등으로 최대 3배의 차이가 나고 있다. 김성주의원은 한국사회복지관협회의 거듭된 요청에도 불구하고 진전이 없었던 인력기준의 필요성을 복지부를 상대로 끈질기게 설득한 끝에 권고안 마련을 이끌어 냈다. 김 의원은 작년 7월 한국사회복지관협회와 토론회를 개최한데 이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복지 서비스를 실현하는 복지관이 지역마다 서로 보수와 인력배치가 다른 점을 정부가 책임 있게 기준이라도 제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의 준비가 늦어지자, 올해 4월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문형표 복지부 장관에게 “적정인력에 대한 연구도 나와 있고, 강제 규정을 하자는 것이 아닌 기준을 권고하자는 것인 만큼 너무 늦어지지 않아야 한다”며 “5월까지 안을 마련해서 201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서둘러 달라”고 다시 재촉했다. 김성주의원은 “우리 사회를 ‘위험 사회’로 만들고 있는 빈곤, 질병, 양육, 노후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복지서비스의 중심에 사회복지관이 있고, 사업수행에서 가장 기본요소는 인력”이라고 지적한 뒤, “그럼에도 사회복지관에는 도대체 얼마의 종사자가 있어야 적정한 것일까에 대해서는 기준 조차 없이 묻혀왔다”고 그간의 활동의 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관 인력 배치 권고안 마련으로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기대한다”고 환영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인력기준 권고안은 사회복지관이 적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라고 강조하고, “여러 지자체의 상황을 고려해 시, 도 등 지역 규모에 따라 기준을 달리 한 것인 만큼, 인력기준을 이미 달성하고 있는 지자체도 권고안에 따라 하향 조정하거나 권고안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현실에 맞는 인력을 충분히 확보해 주어야 할 것”이라는 당부도 잊지 않았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사회복지관의 기능 수행과 운영에 필요한 최소 인력기준인 ‘사회복지관 인력기준 권고안’을 서울특별시 17명, 광역시 12명, 도 11명으로 확정‧배포했다. 복지부는 ‘사회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제공의 질 향상을 위해 단계적으로 본 기준을 준수하고자 노력하여야 하며, 새로 설치하는 사회복지관에 대하여는 본 기준에 맞춰 설치할 것을 권고한다’는 원칙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