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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일시적‘하천취수’쉬워진다

    • 보도일
      2015. 6. 1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기존‘허가제’에서‘신고제’로 전환 황영철 의원,‘하천법’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하천취수 용이해져
-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 등을 위한 소규모 취수도‘신고제’로 전환

❍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기존 ‘허가’를 통해 취수하던 절차를 ‘신고’를 통해 취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은 16일 최근 극심한 가뭄으로 고통 받고 있는 농가에 농업용수 공급을 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재 하천수의 취수와 사용은 취수 시 토지 점용과 기득 사용자의 권리침해 등을 검토하여 최종 허가하는 ‘허가제’로 운영되고 있으나,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한 일시적 하천수 취수의 경우에도 동일한 허가절차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민간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차 등을 이용하여 소방‧청소‧비산먼지 제거‧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일시적 작업용도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현행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여 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황영철 의원은 “이번 개정안 발의로 가뭄 시 농업용수 공급 등을 위해 소규모‧일시적으로 하천수를 사용하는 경우 기존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여 최근 심각한 가뭄 등 위기상황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되었다”며, “하천수 취수에 최소 5일이상이 소요되고 있는 현행 허가 제도를 수정‧보완하여 공공 목적으로 하천수를 취수하는 경우 신고만 하면 즉시 취수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와 규제를 개선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 이어 황의원은 “공익을 침해하지 않고 물 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모든 국민이 혜택을 고루 향유할 수 있도록 물 자원을 배분해야 한다는 관점에서 출발했다”며,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국민들이 실제 체감할 수 있는 민생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