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추가
▪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
▪ 출입국 제한(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검역감염병환자등’에서 ‘환자등 또는 의심자까지’로 대상자 확대
□ 메르스 등 해외유입 감염병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현숙(새누리당, 비례대표)의원은 최근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으로 인한 감염이 확산되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는 가운데, 적극적인 검역 활동을 주문하기 위해 검역 관리 강화를 위한 검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함.
□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 추가
◦ 현행 검역법 검역감염병 종류에 메르스 코로나바이러스(MERS-CoV)에 의한 호흡기감염증을 추가해 향후 추가적인 국내 유입 시 효율적인 대응으로 확산을 방지하려는 것임.
□ 이어 오염지역 지정 범위를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는 지역’에서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확대
◦ 현행 검역법에서는 검역감염병 오염지역 지정 시 검역감염병이 발생하여 유행하고 있거나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환자가 발생하고 있는 지역으로 국한하고 있어 검역감염병 유입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는 데 한계가 있음.
◦ 이에 개정안은 발생 우려가 있는 인근 지역까지 오염지역을 지정 할 수 있도록 하여 지정 가능한 대상지역을 확대하려는 것임.
□ 또한 출입국 제한(금지 또는 정지) 요청 대상자를 ‘검역감염병환자등’에서 ‘환자등 또는 의심자까지’ 대상자 확대
◦ 현행 검역법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상 큰 위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금지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으나, 그 대상이 검역감염병 환자등(환자 및 의사환자)으로 제한되어 있어 감염병 발생이 의심되는 자에 대한 제한이 사실상 부재한 실정임.
◦ 이에 개정안은 출입국 제한 대상자를 검역감염병 환자와 의사환자 뿐만 아니라 이른바 의심자를 포함하여 출입국 제한 대상자를 확대하려는 것임.
□ 이에 김현숙 의원 “해외유입 감염병에 대한 검역 관리가 다소 느슨하게 이루어져 확산을 키운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지금까지 노출 된 검역 활동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검역 관리를 한층 강화해 앞으로 유입되는 감염병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기대함.”
◦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이이재, 손인춘, 이강후, 정수성, 박성호, 홍지만, 김을동, 문대성, 김도읍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함.
※ 첨부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