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 출연연에 일률적 적용할 법적 근거 없어! -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국회의원(새누리당 유성당협위원장)은 16일 상임위에서 “2단계 공공기관 정상화 추진계획에 따라, 공공기관에 적용하는 기재부의 임금피크제 권고안은 정부 출연연에는 해당되지 않을 뿐더러, 이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임금피크제 정부 출연연 적용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
공공기관의 정년 연장과 임금피크제 도입은, 2013년 5월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노동법’이라 함)개정에 따라, 임금피크제 근로시간 단축 등 임금체계 개편을 조건으로 정년을 60세로 연장하고, 2016년 1월 1일부터 공공기관과 300인 이상 민간기업에 대해 의무화하여 시행하는 것에 연유한다. 이는 대부분 민간기업의 정년이 55세인 상황에서 은퇴시점을 늘려 고령화에 따른 노후 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권고안’을 통해, 공공기관 정년을 58세에서 60세로 연장하되, 정년 연장으로 줄어드는 퇴직자 수만큼 공공기관들이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면서, 정년이 60세를 넘는 경우에는 정년을 1년 앞둔 재직자 수에 맞춰 새로 신규채용 목표를 설정하는 방안을 권고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 의원은 “출연연의 정년은 65세에서 IMF 이후 61세로 감축된 후 정년 환원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시점에서, 이미 노동법상의 정년 최저기준을 상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타 공공기관과 같이 일률적인 잣대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민 의원은 이어 “기재부의 출연연에 대한 임금피크제 도입은 노동법상의 정년연장과 임금체계 개편의 근본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출연연의 특수성을 간과한 것”이라며 “미래부 장관은 이에 대한 부당함을 기재부에 설명하고 이 부분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