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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미곡종합처리장(RPC)에 농사용전기요금 국회 법률개정 청원

    • 보도일
      2015. 6.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승남 국회의원
- 30만 쌀 생산농가, RPC협의회 등 관련단체 참여 □ 6월 17일 오전 국회기자회견장에서 문병완 농협RPC운영전국협의회장 등 쌀 생산 농민 29만 7,558명과 김승남, 박완주, 양승조, 노영민, 유성엽, 최규성, 전정희, 김동완, 박수현, 김재원, 한기호 등 여야의원 10명이 의원소개로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적용을 골자로‘전기사업법’개정촉구 기자회견과 주민청원을 제출했다. □ 이 자리에서 김승남의원과 여야의원들은 비롯한 쌀생산농가들은 정부가 올해 쌀 관세화로 시장을 전면 개방함에 따라 2011년 한·미FTA 보완대책으로 여·야가 합의했던 RPC 도정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요금 적용을 즉각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 한·미FTA 보완대책 논의 당시 여·야는 피해농민들의 보호를 위해 ▲RPC 도정시설 ▲산지유통센터 선별·포장·가공시설 ▲굴껍질처리장 ▲수산물산지거점유통센터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대해 농사용 전기를 적용키로 합의했으나, 이듬해 정부의 보완대책에서 쌀이 FTA 미개방 품목이라는 이유로 합의안을 무시하고 RPC 도정시설을 농사용 전기 적용 대상에서 제외시켜 RPC시설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산업용전기 요금이 부과되고 있다. □ 국회와 농민들은 전기요금 적용의 형평성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고 있다.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게 되면 타사업과 형평성 문제와 특혜의 소지가 있다는 정부와 한전의 논리는, 굴 껍질 처리시설은 농사용전기요금을 적용하고, 벼 껍질을 벗기는 도정시에는 산업용전기가 적용하고 있는 현실에서 논리적 근거가 떨어진다. □ 김승남의원은 “RPC에 농사용 전기요금이 적용되면, 전국 농업법인과 농협 등 181곳에서 연간 121억 원의 전기료가 절감될 것으로 예측 된다”면서“RPC시설에 특혜소지와 형평성 문제를 운운하는 정부의 주장은 억지논리이다. RPC를 영리시설이 아닌 농업 공동편의시설로 농사용 전기 적용될 경우, 쌀 생산농가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적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