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 관련 검찰에 고발된 사실 없어…개인명의 후원에 대해 정상회계처리 이상직 의원, “앞으로도 후원금 관리는 투명하고 철저하게 할 것”
뉴시스가 6월 17일자로 인터넷에 게재한 “선관위, 새정연 국회의원 후원금 관련 검찰 고발” 제하의 기사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있어 바로잡고자 합니다.
특히 “이상직-전정희 등 호남 지역구 의원 후원 계좌에 뭉텅이 돈 입금”이라는 부제와 함께 기사 내용에서 “전라북도선거관리위원회(도 선관위)는 지난 5월 22일 이상직-전정희 의원의 정치 후원금 계좌와 관계자들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정치 후원금 계좌’는 검찰 고발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객체이며, 후원금 계좌를 관리하는 관계자들 역시 고발된 사실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정치후원금 계좌는 투명하게 관리되며, 매년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통해 회계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후원금을 받는 과정에서 후원금 계좌 통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정보는 보내는 사람란에 찍힌 명칭이며, 계좌이체의 경우에 입금계좌의 소유자가 법인인지 개인인지 여부는 전혀 알 수 없습니다. 통장에 찍힌 명칭을 통해 법인이나 단체의 이름으로 입금된 후원금은 즉시 반환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사안 역시 법인 계좌를 통해 개인명의로 정치후원금을 이체한 경우로서 후원금을 받는 입장에서는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으며, 후원금을 보내준 분의 개인명의를 확인한 다음 정상적으로 후원금 영수증을 발행한 뒤 선관위에 회계보고를 한 사안입니다. 뒤에 선관위가 회계 검사 과정에서 개인명의지만 송금계좌가 법인소유 계좌인 것을 확인하고 철저한 조사를 거쳐 후원금을 잘못 송금한 분들이 고발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후원금 계좌가 고발을 당하거나 후원계좌를 관리하는 관계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특히 건설법인 등에서 수천만원의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정치후원금을 보내주려다 법에 대한 인지 부족으로 검찰에 고발된 후원자분들께도 안타깝고 송구하게 생각하며, 이러한 사실관계 내용은 선관위에 문의를 통해서도 간단히 확인하실 수 있음을 밝힙니다.
국회의원 이상직 후원회는 앞으로도 정치자금법 준수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며, 후원자들에게도 합법적인 후원방법에 대해 다시 한 번 철저히 공지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직 의원은 이와 관련 “깨끗한 의정활동은 투명한 정치자금 후원에서부터 시작된다”면서 “소중한 후원금이 모금단계부터 철저하게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