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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하는「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보도일
      2015. 6.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임내현 국회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임내현 의원(광주북구을, 법제사법위원회)은 공익법인이 당초 설립취지에 따른 목적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일부를 보통재산에 편입해 직접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은 공익법인이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변경 등을 하기 위해서는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본재산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금인 보통재산만을 사용할 수 있었다. 공익법인은 장학사업 등의 인재육성 활동, 기술 연구개발 및 문화사업 영위, 지원 등 여러 사회공헌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매년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있는 보통재산의 규모가 감소되어, 공익법인들이 수행하고 있는 목적사업이 대폭 축소되거나 폐지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이다. 이런 실정을 타개하기 위해 공익법인이 주무 관청의 허가를 받아 기본재산의 변경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를 포함하였다. 또한 성실공익법인은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본재산의 100분의 10 범위 이내에서 기본재산을 보통재산으로 편입하려는 경우’에는 주무 관청에 대한 신고로 갈음하도록 하였다. 임내현 의원은 “공익법인 설립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고 설립자 및 기부자의 취지에 맞도록 공익법인의 재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 법안을 발의했다. 사전․사후 관리를 엄격히 한다는 전제 아래 공익법인이 목적사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재산을 운용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밝히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많은 공익법인들이 적극적으로 목적사업을 수행하게 되어, 보다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