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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불필요한 물류 규제 대폭 없앤다

    • 보도일
      2015. 6. 17.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황영철 국회의원
민간기업 물류현황조사 의무 삭제 황영철 의원,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 민간부문 물류현황조사 자료제출의무 폐지
- 민간부문 기업물류비조사지침 준수 의무 폐지
- 물류현황조사지침 등 불필요한 행정규칙 폐지

❍ 민간부문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고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일괄적으로 폐지하는 ‘규제 기요틴’이 추진된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영철(새누리당, 강원 홍천군‧횡성군)의원은 17일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 제출 의무자에서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부문을 제외하는 내용의 ‘물류정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 물류정책기본법 제7조 제2항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물류기업 및 단체에 대해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물류기업 및 단체 등 민간 부문에까지 물류현황조사 의무를 실질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류현황조사를 위한 자료제출의무자 중 화주 및 물류기업 등 민간부문을 완전히 삭제하여 불필요한 물류 규제를 폐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이번 개정안 발의로 물류기업에 큰 부담이 되었던 자료제출의무가 폐지되어 민간부문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는 ‘물류현황조사지침’ 등 정부에서 조차 필요성이 없어 未제정 중인 불필요한 행정규칙을 폐지‧삭제하였으며, 실효성 없는 규정 준수 의무 조항이었던 ‘기업물류비조사지침’ 제도도 삭제하여 민간기업의 부담을 크게 완화하였다.

❍ 황영철 의원은 “물류현황조사 제도는 민간부문의 자료제출의무를 폐지하더라도 공공부문을 통한 조사만으로 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며, “불필요하게 민간부문에 부담이 되는 규제를 완화하고 물류기업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이라고 소개했다.

❍ 이어 황의원은 “기업경영과 전혀 무관한 규정 준수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시간‧비용 측면에서 민간 기업에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이에 따르는 기업도 없게 된다”며, “민간 경제에 불필요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는 제도를 면밀히 살펴 이를 개선하는 데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 말했다.

※붙임자료 :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