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총장 박형준)는 「대한민국헌정회 육성법」개정(2014.1.1. 시행)으로 국회의원 연금대상자가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트위터?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 국회의원 연금(법률상 “연로회원 지원금”)에 대한 허위사실이 계속 유포되고 있어, 지난해 2회에 걸쳐 이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이를 고의적으로 유포하는 자에게는 사법 조치 등을 검토하겠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와 포털사이트에는 의원연금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 또는 게재하는 사례(“국회의원 연금 지급을 위한 재원은 독도지킴 관련 예산안 168억원을 취소하여 마련한 것이다” 등)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이에, 국회사무처는 의원연금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고 더 이상의 악의적인 유포행위를 차단하기 위하여, 향후 보름간 자진삭제를 유도하는 등 일정기간 계도 후 이번 7월 초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 붙임 : 1. 2014. 7. 16일자 보도자료 (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 2. 2014. 11. 6일자 보도자료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 절반가량 줄어 - 19대 국회의원부터는 과거 選數와 상관없이 미지급) ※ 문의 : 기획조정실 행정법무담당관실 박준모사무관(02-788-2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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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국회의원 연금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형사조치(15061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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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2]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 수급자 절반가량 줄어(141106).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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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1] 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140716).hwp
[붙임자료 1] 온라인상 국회의원 연금 관련 악성 루머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140716).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