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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보도일
2015. 6. 18.
구분
국회의원
기관명
박수현 국회의원
- “택시 이용촉진을 통한 택시산업 활성화 도모”
택시업계가 지자체의 택시 호출 서비스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운영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택시발전법)이 6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수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충남 공주시)이 5월 11일 대표발의한 택시발전법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택시 서비스 향상을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의 운영사업에 대하여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택시발전법에 근거를 마련하도록 한 것이다.
국회에 제출되는 법안들이 통과되기까지 1년 가까이 소요되고, 심사조차 되지 않는 법안들이 수두룩한 것에 비하면 「택시발전법」은 발의 한 달여 만에 상임위원회 통과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것은 박수현 의원의 남다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평가다.
기존에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택시 콜센터 운영비 등을 지원해 왔으나, 「지방재정법」의 개정으로 법령에 근거가 없는 경우 지자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없게 되어 영세한 택시 업계의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택시 업계는 택시 콜센터 운영비가 중단되면 그 비용을 택시요금에 반영하거나 택시 요금 외에 추가로 비용을 수수하여야 하는 등 택시 승객에게 지원 중단에 따른 부담을 전가하게 될 우려가 있다.
박수현 의원은 “농어촌 지역은 주민의 교통편의 향상을 위해 택시 콜센터가 꼭 필요하나 지자체의 재정지원 중단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택시발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신속히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파일
20150618- ‘택시발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hwp
20150618-parksoohyun.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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