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정책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죽음의 기업’ KT! 노동권 탄압 중지하고, 노동이 존중 받는 기업문화 만들어야!

    • 보도일
      2014. 7. 15.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은수미 국회의원
죽음의 기업’KT!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 2011년에도 시행!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증거자료도 나와! ○ KT 홈고객부문 서울북부마케팅단 가좌지사(현 KT Customer부문 수도권 강북고객본부 서대문지사)에서 CP퇴출프로그램이 2011년도에도 실제로 실행되었고, 회사에 적대적인 특정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자행한 구체적인 정황증거가 나왔다. ○ KT가 전사 차원에서 최근 8,304명을 특별명예퇴직 시키면서, 이를 거부한 직원 290명을 비편제 업무지원조직인 CFT(Cross Function Team)에 편제시키고 성향분석을 했던 정황이 이미 드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파장이 예상된다. ○ 그동안 KT는 줄곧 부진인력 퇴출프로그램으로 알려진 이른바 ‘CP프로그램’이 이석채 회장 재임시에는 시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고, 특정 노조에 대한 지배개입 고소․고발건도 고용노동부와 검찰에 의해서 무협의 처리되었었기 때문이다. □ 2011년 ‘CP 프로그램’ 시행 ○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011년 당시 가좌지사에서 근무했던 ‘CP 프로그램’ 대상자 K모씨에 대해서 회사가 ‘업무지시서’발송, ‘업무촉구서’ 2회 발송, ‘징계’, ‘원거리 발령’을 단행했던 내용이 담겨있다. 2006년 KT에서 작성한 ‘CP 프로그램’, 즉 ‘인적자원 관리계획’상의 ‘부진인력 관리 SOP’에 적시된 내용과 일치한다. ○ 특히 당시 K모씨에게 배부된 업무지시서에는 ‘아침행사 및 퇴근 시 먼저 간다고 인사하기 결행’, ‘직원들과 교류 결행’등 반인권적인 내용을 업무부진 사유로 적시하였을 뿐만 아니라, 각종 상품 판매실적 부진을 명시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업무지시서’ 및 ‘업무촉구서’에는 위 부진내용을 3~4일 만에 개선하고 달성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 K모씨는 당시 실제로 이와 같은 반인권적이고 사실상 달성할 수 없는 업무지시 및 촉구를 불이행해서 ‘6월 감봉조치’를 받았고, 원거리 발령을 받았으며, 최근 특별명예퇴직으로 회사를 그만두었다. ※표: <2006년 KT ‘인적자원 관리계획’ - 관리SOP> (첨부파일 참조) □ 2011년 선거과정에서 지배개입행위 자행 ○ 지난 2012년 9월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KT가 원주연수원에서 본사 노사팀이 각 지사 관리자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각종 노동조합 선거에 지배개입 한 사실을 녹취록을 통해서 폭로했고, 노조는 이에 대해서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로 고소를 하였으나, 고용노동부와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하였다. ○ 당시 녹취록에는 2011년 부산 대의원 선거에 대한 지배개입 사실이 언급되었는데, 은수미 의원실에서 이번에 공개한 자료에는 2011년 가좌지사 노조 대의원 선거 당시 회사가 특정 노동조합(KT 민동회) 후보자에 대한 주도면밀한 성향분석, 불출마 권유, 각종 체증, 투표현황 체크, 심지어 노조 투표 참관인이었던 직원에 대해서 공적조서를 통해 표창을 상서한 내용이 들어있다. ○ 이에 대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은수미 의원은 “지난 해 6월 고 김성현씨가 유서에 왜 ‘15년간의 노동탄압이 이젠 끝났으면 한다.’라고 적시했는지를 이번 자료들이 잘 말해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KT가 지금까지의 불법적인 노동탄압, 인권유린을 반성하고 전향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지 않으면, 최근 입수된 방대한 자료를 바탕으로 KT의 현재 CFT가 왜 ‘CP 프로그램’의 연장인지, KT가 왜 ‘죽음의 기업’인지를 명명백백히 밝히겠다.”고 언급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