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효대 의원,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 참석 - 계층간 사다리 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을 폐지한다면,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 사라질 수도 - 국민들에게 균등한 기회를 주기위해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공존할 수 있는 절충안 마련해야
안효대 의원(새누리당/울산 동구)은 18일 ‘사법시험 폐지 과연 누구를 위한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국회 대토론회」에 참석했다.
이날 토론회는 사법시험 존치 법안 5건을 각각 발의한 김학용, 노철래, 함진규, 김용남, 오신환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대한변호사협회, 대한법학교수회, 서울지방변호사회가 공동주관했다.
토론 좌장으로는 경북대학교 신평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섰으며, 국민대 이호선 교수(법학계)가 ‘열린사회의 상징, 사법시험을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주제로 발제를 했다.
안효대 의원은 “그동안 사법시험은 저소득층과 인생 이모작을 꿈꾸던 중장년층이 틈틈이 공부를 하여, 역전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었다.”고 밝히고 “하지만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된다면 이들이 법관이 되기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로스쿨을 통해 변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대학 4년, 로스쿨 3년을 다니며 수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지출해야 한다.”고 밝히고 “그간 계층 간 이동이 가능한 ‘희망의 사다리’역할을 해온 사법시험이 사라진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위 개천에서 용 나는 경우가 사라져 버릴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의원은“최근 청년들이 3포 세대, 5포 세대를 넘어 7포 세대가 되어 가고 있다”며, “청년들이, 국민들이 꿈을 꿀 수 나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회를 균등하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안효대 의원은 “로스쿨 제도를 운영하는 미국에서도 법관선발제도를 운영하며 균등한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히고, “로스쿨과 함께 사법시험이라는 ‘희망의 사다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절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자로는 문성호 판사(대법원), 최재봉 검사(법무부), 한국외대 김해룡 교수(로스쿨), 법률소비자연맹 김대인 대표(시민사회), 서울신문 오일만 논설위원(언론계), 김태환 변호사(법조단체)가 각계 대표로 나서 열띤 토론을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