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사무처(사무총장 박형준)는 2015년 6월 17일(수) 이종훈의원이 대표발의한 “임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민수의원이 대표발의한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7건의 법률안과 유승민ㆍ이종걸의원이 발의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출석요구의 건” 등 4건의 결의안을 포함하여 총 2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의안 중 법률안은 앞으로 국토교통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임대주택법 개정안(이종훈의원 대표발의): 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2분의 1이 경과한 후 임차인이 분양전환을 위한 협의를 요청하면 임대사업자는 이에 응하도록 하고, 임대주택 분양전환가격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하도록 함.
- 4·16세월호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박민수의원 대표발의): 4,16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위원회 및 사무처 등의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으로 하고,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도 위원회 활동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년으로 하여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기간을 보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