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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당뇨병유아 어린이집 우선입학 추진

    • 보도일
      2015. 6.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김광진 국회의원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발의로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 향상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국회의원이 19일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고, 어리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영유아들 중에는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발생하는 ‘1형 당뇨병’처럼 질병으로 인한 관리가 절실하게 필요한 아이들이 있는 상황이다. 이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데, 이들에 대한 적절한 처치를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어린이집은 많지 않아 해당 어린이집 입학을 위해 긴 대기순번을 받고 기다려야 하는 등 어려움이 많다. 또한 면역력이 약한 영유아들은 수많은 질병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데, 이들을 보육하는 보육교사들이 질병관리 및 심폐소생술 등의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의무가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상태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에 당뇨병 등 질병이 있는 영유아를 포함하여 우선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보수교육에 응급처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도록 했다. 김광진의원은 “자가면역 질환 중 하나인 1형 당뇨병과 같은 질병을 겪고 있는 환아들에 대한 별도의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서 해당 영유아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영유아의 건강 및 안전관리 개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광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법안은 김성곤, 박홍근, 백재현, 부좌현, 양승조, 오영식, 이개호, 홍종학, 황주홍(가나다순)을 포함한 총 10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