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8일, 보건복지부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서 故양대홍 세월호사무장 의사자로 선정 - 윤관석 의원,“학생 향한 마음은 정규직․비정규직 차이 없어, 교원으로 인정되는 기간제 교사도 조속히 순직 처리해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지 1년 2개월이 넘은 어제, 故 양대홍 세월호 사무장이 의사자로 선정된 가운데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된 안산단원고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18일, 보건복지부는 2015년도 제2차 의사상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침몰시 승객 안전을 챙기다가 사망한 고 양대홍 사무장 등 5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 故 양대홍 사무장은 인천시민으로, 작년 5월 23일 인천시에서 보건복지부에 의사자 인정을 신청해 어제 최종 의사자고 인정됐다.
‘의사상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사자로 인정된 故 양대홍 사무장은 국립묘지에 안장되고, 고인의 유족에게 보상금, 의료급여, 교육보호, 취업보호 등의 예우가 주어진다.
한편 세월호 침몰 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당한 안산단원고의 故 김초원 교사, 故 이지혜 교사 등 기간제 교사에 대한 순직 처리는 아직까지 소식이 없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순직 심사 신청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를 비롯해 전국 교원들이 세월호 희생 기간제 교사 2명과 안산단원고 전 교감에 대한 순직 인정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천명이 넘는 국민과 교원들이 서명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구)는 19일(금),며, “기간제 교사도 ‘교육공무원법’과 ‘공무원연금법’을 모두 적용받는 공무원이라는 입법조사처의 검토결과도 있고 사법부 또한 기간제 교원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임용되는 교원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학생을 가르치고 제자를 위하는 마음은 정년이 보장되는 교사든 기간제의 비정규직 교사든 차이가 없다”고 밝히며 기간제 교사의 순직 처리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한 윤 의원은 “정부는 형식적인 예우로 세월호 희생자를 기만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정규교사와 똑같은 업무인 담임을 수행하다가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게 된 故 김초원․이지혜 교사를 순직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