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새누리당 의원(부산 북강서)이 지난 1월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1963년 도입 후 한 번도 발행되지 않은 ‘무기명 주식’ 제도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양도세 회피 등의 과세사각지대 해소는 물론 국가 대외신인도 제고도 기대된다.
무기명 주식은 주권 또는 주주 명부에 주주 성명이 기재되지 않은 주식으로 1963년 제정된 이후 지금까지 발행사례가 없어 기업 자본조달 기여란 법안 취지에도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무기명 주식 발행으로 소유자 파악이 곤란해 양도세 회피 등 과세사각지대 발생 우려도 컸다.
김 의원은 “상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그간 문제점으로 지적돼 온 조세와 기업 소유구조의 투명성 결여로 인한 국가 대외신인도 저하와 주식 발행 소유자 파악이 어려워 발생한 과세사각지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