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민홍철․정성호 의원과 함께 ‘평시 군사법원제도 폐지’ 한 목소리 -
- 군사법원은 재판의 독립성·전문성 부족으로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 초래, 민간법원 군사부 신설 제안 -
새누리당 김용남(수원 병) 의원은 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독립성과 전문성이 부족하고 공정성이 문제되는 평시 군사법원제도를 폐지하고 민간법원에 군사부를 신설해야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작년부터 국회 「군 인권 개선 및 병영문화 혁신 특별위원회」산하 「군 사법체계 개선 소위원회」위원으로서 활동하며 공청회 개최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 사법체계 개선 분야 정책개선과제>를 제안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얼마 전 방위사업 비리사건에서 구속된 현역장교 5명 중 4명이 보석과 구속적부심에서 석방되었는데, 같은 혐의로 민간법원에서 구속된 민간인들은 한 명도 석방된 예가 없었던 것에서도 제 식구 감싸기 등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심각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한 뒤, “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깊음에도 국방부는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개혁의지가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엄격한 권력분립의 원칙에 의해 독립성이 보장되는 민간법원과 달리, 군사법원은 군 행정권에 철저하게 종속되어 있어 수사 시작단계에서부터 재판에 이르기까지 소속 지휘관의 영향력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며, “법조인이 아닌 일반장교의 재판부 참여, 순환보직으로 인한 짧은 군판사 근무기간, 도제식 교육과 훈련 시스템의 결여 등으로 재판부의 전문성이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어 민간법원에 비하여 2배가 넘는 상고심 파기환송율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군사법원은 법원이라 할 수 없고, 군판사는 판사라고 하기 힘들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시나 계엄 하에서는 관계법령에 의해 평시와는 전혀 다른 편제의 군사법원이 구성되므로 전시 등을 염두에 두고 평시에도 군사법원을 운영할 필요성은 없다”며, “군인에 대한 민사·가사 재판 등은 모두 민간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굳이 형사재판만이 군사법원에서 행해질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어 “중국과 긴장관계 있는 대만이 가혹행위 사망사건의 처리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계기로 작년에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등 세계 대부분 국가들이 평시 군사법원을 폐지하는 추세”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군사법원 폐지를 통해 현역 군인들이 법관으로부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면, 군의 사기가 높아지고, 실질적인 전투력 상승으로 연결되어 강하고 신뢰받는 군대 본연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군사재판의 공정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해소하고, 장병 인권의 실질적인 구제를 위해 반드시 군사법원이 폐지되어야 하며, 국방부도 이에 대해 전향적인 입장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