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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청, 면세점 평가점수 공개 계속 거부.. 재벌특혜 의혹 증폭

    • 보도일
      2015. 6. 19.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홍종학 국회의원
◦ 2월 제주 롯데면세점 선정 세부평가 결과 국회 공개 또 거부
◦‘중견기업 충족요건’에 ‘연결재무재표’ 아닌 ‘개별’ 적용도 문제
◦ 관세청장은 국회에서 ‘재벌기업 점유율 하락’ 엉터리 자료 공개

정부가 재벌기업에 면세점 사업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후보 심사의 세부항목 평가점수와 심사위원 명단, 배점 변경사유 등에 관한 내용 일체에 대해 공개를 거부하고 있어 갈수록 의혹을 키우고 있다.    
또 정부가 정한 중견기업의 면세점 사업자허가 충족요건 역시 실제 대기업이 편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세청이 ‘황금알을 낳는’ 국내 면세점 사업에서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강화하자는 법 취지를 무시하고 사실상 재벌대기업 특혜를 주고 있다는 논란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1) 관세청장, 제주 롯데면세점 세부평가 결과 공개 거부....왜?

관세청은 지난 2월 제주 면세점의 특허기간 만료(2015년 3월21일)에 다른 제주시내 면세점의 후속사업자로 신라와 부영을 탈락시키고 또다시 롯데면세점을 선정한 바 있다. 롯데 면세점은 2014년 매출액 기준으로 면세점 시장에서 점유율 50.8%를 차지하고 있는 대기업계열의 사업자이다.

이 과정에서 관세청은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중 ‘총점’만을 공개하고 심사기준표 상의 세부 항목점수 공개를 계속 거부해왔다. 이번 평가결과 총점은 롯데가 84.07점, 신라가 82.79점, 부영은 82.32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면세점 특허심사위 심사기준표에 따르면 평가범주(항목)은 △관리역량 △운영인의 경영능력 △관광인프라 등 주변환경요소 △중소기업제품 판매실적 등 경제사회발전을 위한 공헌도 △기업이익의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노력정도 등 5개 대항목과 각각의 대항목에 2~4개의 소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별첨#1: 관세청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 심사평가표’ 참고)

이와 관련해 홍종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관세청에 지난 2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표상 각각의 대항목 및 소항목 평가점수를 공개토록 요구했으나 관세청은 이를 거부해 오고 있다.

홍종학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 전체회의에서도 김낙회 관세청장에게 세부평가 점수 공개를 재요구했으나 김 청장은 세부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관세청이 대기업에 유리한 세부항목에 더 많은 점수를 줘서 사실상 대기업에 유리하도록 평가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불러 오고 있다. 또한 세부항목 점수를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평가과정이 투명하고 공정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도 낳고 있다.

「이하 생략」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