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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추진

    • 보도일
      2015. 6. 23.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박영선 국회의원
- 전국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
-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를 4개 권역에 균등할당하여 인구 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 보완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구로을)은 23일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그 권역을 단위로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 내용으로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최근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정당의 지지율과 실제 의석수 간의 격차가 발생하여 많은 사표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과 거대정당의 과대대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

또한 지난 2014년 10월 30일 헌법재판소의 인구편차 허용기준 상하 33⅓% 결정으로 농어촌지역의 대표성을 배려할 수 있는 선거구제의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에 박영선의원은 “선거에 국민의사가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기 위해 전국을 4개 권역으로 나누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정수를 4개 권역에 균등 할당 하는 등의 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현재 미국에서는 주의 크기나 인구수에 상관없이 50개 주에서 2명씩 동일한 수의 상원의원을 선출함으로써 인구수 차이에 의한 불평등과 지역대표성을 보완하고 있다.

이번 법안발의에는 김경협, 김윤덕, 김현미, 도종환, 박기춘, 박범계, 백재현, 설 훈, 안민석, 이찬열, 정성호의원(가나다 순)이 동참하였다.